대손세액공제 —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 돌려받기
요약
- 물건을 팔고 부가세까지 냈는데 거래처가 망해 외상값을 못 받으면, 법정 대손 사유가 확정된 시기에 이미 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아요.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도 함께 확인해요.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다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대금을 받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망해 외상값을 끝내 못 받으면, 받지도 못한 매출의 부가세를 회사가 떠안은 셈이 돼요. 이때 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공제가 되는 법정 대손 사유
단순히 "못 받고 있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공제돼요. 거래처 파산·강제집행,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냥 연체 중인 외상값은 아직 대손이 아닙니다.
확정된 시기에 공제
| 구분 | 처리 |
|---|---|
| 대손 확정 | 그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 이후 회수 | 받은 만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 |
대손이 확정된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해요. 또 공제받은 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받은 만큼 다시 세액에 더해 신고해야 해요. 못 받은 줄 알았다가 회수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
판 쪽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물건을 사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거래처(매입자)는 대손 확정으로 그만큼 매입세액을 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양쪽에 영향이 있으니, 우리 매입처가 망한 경우뿐 아니라 우리가 못 갚은 외상이 대손 처리됐는지도 살펴요.
점검표
- 회수 불능 외상매출금을 추려요.
-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대손 확정 시기를 특정해요.
-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요.
- 증빙(파산·부도·소멸시효 자료)을 보관합니다.
- 이후 회수분은 다시 가산해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 명세 |
| 대표 보고 |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가능합니다 | 부도·파산 자료 |
| 세무대리인 | 이 채권이 대손 요건을 충족하나요? | 거래·독촉 기록 |
| 세무대리인 |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 확정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