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수산물 사면 부가세를 빼 줘요
요약
- 면세로 산 농수산물을 재료로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어 팔면, 매입에 부가세가 없어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쳐서 공제받아요.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고 증빙을 갖춰요.
면세로 산 재료에도 매입세액을 인정해 줘요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농수산물은 살 때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그 음식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매입에 세금이 없으니 뺄 매입세액도 없어 부담이 큰데, 이를 덜어 주려고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쳐서 빼 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면세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서 과세 음식·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음식점이 대표적이고 제조업 등도 해당돼요. 단순히 면세품을 그대로 되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조리해 과세 매출을 내는 경우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음식점 개인 8/108(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음식점 법인 6/106, 중소 제조업 4/104, 그 밖 2/102 |
| 한도 | 법인은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50%, 개인은 과세표준 규모·업종에 따라 그보다 높은 비율까지 |
매입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하되, 매출액 대비 한도가 있어 무한정 받지는 못해요. 공제율·한도는 업종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다르니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요.
증빙이 있어야 해요
면세품을 샀다는 증빙(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공제돼요. 시장에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것은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농수산물도 되도록 증빙을 받아 둬요.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점검표
- 면세 농수산물 매입을 따로 집계해요.
- 가공·조리해 과세 매출을 내는지 확인해요.
-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해요.
- 매입 증빙(계산서·카드)을 보관해요.
- 부가세 신고에 의제매입세액을 반영합니다.
- 관련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면세 재료 매입도 일부 공제됩니다 | 농수산물 매입 |
| 대표 보고 | 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됩니다 | 매입 증빙 |
| 세무대리인 | 우리 업종 공제율·한도는요? | 업종·매출 |
| 세무대리인 | 증빙 없는 매입도 되나요? | 매입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