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부가세 혜택
요약
-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일으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깎아 줘요. 공제액과 한도를 확인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끊으면 부가세를 깎아 줘요
음식점·소매점처럼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가게라면 챙길 혜택입니다.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 구분 | 대상 여부 |
|---|---|
|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 대상(소매·음식·숙박 등) |
| 법인사업자 | 대상 아님 |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 대상 아님 |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이나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제외돼요. 우리 사업 형태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요.
공제액과 한도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 다만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이라 매출이 아주 많아도 무한정 받지는 못해요. 공제율과 연 한도는 제도가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이 공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적어 자동으로 반영돼요. 따로 신청서를 내기보다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행 집계가 매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요.
점검표
- 우리가 대상(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해요.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집계해요.
- 공제율과 연 한도를 확인해요.
- 부가세 신고서 해당 항목에 반영해요.
- 발행 집계가 매출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규모 초과로 제외되는지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부가세를 줄입니다 | 발행 집계 |
| 대표 보고 | 연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매출 규모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공제 대상인가요? | 사업 형태 |
| 세무대리인 | 공제율·한도와 제외 기준은요? | 매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