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부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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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일으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깎아 줘요. 공제액과 한도를 확인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끊으면 부가세를 깎아 줘요

음식점·소매점처럼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가게라면 챙길 혜택입니다.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구분대상 여부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대상(소매·음식·숙박 등)
법인사업자대상 아님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대상 아님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이나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제외돼요. 우리 사업 형태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요.

공제액과 한도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 다만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이라 매출이 아주 많아도 무한정 받지는 못해요. 공제율과 연 한도는 제도가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이 공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적어 자동으로 반영돼요. 따로 신청서를 내기보다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행 집계가 매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요.

점검표

  1. 우리가 대상(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해요.
  2.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집계해요.
  3. 공제율과 연 한도를 확인해요.
  4. 부가세 신고서 해당 항목에 반영해요.
  5. 발행 집계가 매출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6. 규모 초과로 제외되는지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부가세를 줄입니다발행 집계
대표 보고연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매출 규모
세무대리인우리가 공제 대상인가요?사업 형태
세무대리인공제율·한도와 제외 기준은요?매출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끊으면 부가세를 깎아 줘요
  •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 공제액과 한도
  •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