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 둘 다 부가세가 0인데 무엇이 다른가
요약
-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부가세가 0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느냐에서 크게 달라요.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면서 세율이 0이고, 면세는 부가세 대상에서 빠져요.
겉보기엔 같은 '부가세 0', 속은 정반대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매출에 부가세를 받지 않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서 완전히 갈려요. 이 차이를 모르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거나, 안 되는 공제를 받으려다 문제가 생겨요.
영세율 — 과세인데 세율이 0
영세율은 "부가세 대상이긴 한데 세율을 0%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이 영세율입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과세사업이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그대로 공제·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자금에 도움이 돼요.
면세 — 아예 부가세 대상이 아님
면세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거래입니다. 기초생필품·교육·의료·도서 등이 면세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없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해요. 즉 매입세액이 그대로 원가에 얹혀 비용이 돼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성격 | 과세(세율 0%) | 부가세 대상 아님 |
| 매출세액 | 0 | 없음 |
| 매입세액 | 공제·환급 가능 | 공제 불가(원가화) |
| 대표 예 | 수출 | 생필품·교육·의료 |
신고 방식 차이와 겸영 안분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영세율 사업자는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하되 세율만 0입니다. 또 면세·과세를 겸하면(겸영)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해요. 우리 매출이 영세율인지 면세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요.
점검표
- 우리 매출이 영세율인지 면세인지 구분해요.
- 영세율이면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 면세면 매입세액이 원가임을 반영해요.
- 겸영이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요.
- 면세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챙깁니다.
-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