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대표가 회사 돈 빼 쓰면 생기는 세금 부담
요약
- 대표가 뚜렷한 근거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생기고, 인정이자나 이자 부인 같은 세금 불이익으로 이어져요. 가지급금은 해소 방법을 미리 세워 차차 줄여 가요.
회사와 대표는 다른 주머니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회사 돈을 뚜렷한 사업 근거 없이 가져가면, 회계상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는데 이것이 가지급금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세무상 여러 불이익이 따라붙어, 쌓일수록 회사와 대표 모두에게 부담이 돼요.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 불이익 | 내용 |
|---|---|
| 인정이자 |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 세금 계산 |
| 지급이자 부인 | 회사 차입금 이자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함 |
| 대손 불인정 | 못 받아도 비용(대손) 처리가 어려움 |
가지급금이 있으면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았어도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고,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도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결국 안 쓴 비용에 세금을 더 무는 셈입니다.
가수금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대표가 자기 돈을 회사에 넣어 둔 것은 가수금(회사가 대표에게 빌린 돈)입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성격이 반대지만, 둘 다 오래 방치하면 출처·정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확히 구분해 기록해요.
가지급금 해소 방법
가지급금은 대표가 실제 돈으로 갚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그 외에 급여·상여나 배당으로 적법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늘 수 있어 회사·개인 전체로 따져야 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점검표
- 대표 인출이 가지급금으로 쌓이는지 확인해요.
-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반영해요.
- 지급이자 부인 영향을 점검해요.
- 가수금과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요.
- 해소 방안(변제·급여·배당)을 비교합니다.
- 회사·개인 돈을 분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지급금 때문에 세금이 늘고 있습니다 | 가지급금 잔액 |
| 대표 보고 | 회사·개인 돈을 분리해 주세요 | 인출 내역 |
| 세무대리인 | 인정이자·이자 부인 영향은요? | 차입금 현황 |
| 세무대리인 | 해소 방법별 세 부담 차이는요? | 소득·배당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