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접대비, 얼마까지 비용 되나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카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통째로 부인되니 증빙을 꼭 받아요.
쓴 만큼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처 접대·선물에 쓰는 돈은 기업업무추진비(예전 명칭 접대비)입니다. 사업에 필요해도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고, 증빙을 잘못 챙기면 한도 안이어도 통째로 부인돼요.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해요.
한도는 둘을 더해 정해요
| 구성 | 내용 |
|---|---|
| 기본한도 | 연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 수입금액 한도 | 매출 100억 원 이하분의 0.3%, 100억~500억 원분의 0.2%, 500억 원 초과분의 0.03% |
기본한도에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를 더한 것이 그해 인정되는 총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더 커요. 매출이 클수록 한도도 늘지만, 매출 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률은 낮아져요.
적격증빙이 핵심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카드로 처리하면 한도 안이어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는 되도록 법인카드로 결제해 증빙을 남겨요.
경조사비는 따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 같은 증빙으로 비용이 돼요. 20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는 한 그 건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 총한도 안에서 함께 관리해요.
점검표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계산해요.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을 집계해요.
- 건당 기준 초과분의 적격증빙을 확인해요.
- 접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안내해요.
- 경조사비 한도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접대비가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월별 집계 |
| 대표 보고 |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이 됩니다 | 결제 수단 |
| 세무대리인 | 올해 우리 한도는 얼마인가요? | 매출 자료 |
| 세무대리인 | 경조사비 인정 한도는요? | 경조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