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접대비, 얼마까지 비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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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카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통째로 부인되니 증빙을 꼭 받아요.

쓴 만큼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처 접대·선물에 쓰는 돈은 기업업무추진비(예전 명칭 접대비)입니다. 사업에 필요해도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고, 증빙을 잘못 챙기면 한도 안이어도 통째로 부인돼요.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해요.

한도는 둘을 더해 정해요

구성내용
기본한도연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수입금액 한도매출 100억 원 이하분의 0.3%, 100억~500억 원분의 0.2%, 500억 원 초과분의 0.03%

기본한도에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를 더한 것이 그해 인정되는 총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더 커요. 매출이 클수록 한도도 늘지만, 매출 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률은 낮아져요.

적격증빙이 핵심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카드로 처리하면 한도 안이어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는 되도록 법인카드로 결제해 증빙을 남겨요.

경조사비는 따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 같은 증빙으로 비용이 돼요. 20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는 한 그 건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 총한도 안에서 함께 관리해요.

점검표

  1.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를 계산해요.
  2.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을 집계해요.
  3. 건당 기준 초과분의 적격증빙을 확인해요.
  4. 접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안내해요.
  5. 경조사비 한도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6.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접대비가 한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월별 집계
대표 보고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이 됩니다결제 수단
세무대리인올해 우리 한도는 얼마인가요?매출 자료
세무대리인경조사비 인정 한도는요?경조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쓴 만큼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 한도는 둘을 더해 정해요
  • 적격증빙이 핵심입니다
  • 경조사비는 따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