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 반품·계약변경·오류 때 다시 끊는 법
요약
- 이미 끊은 세금계산서에 반품, 계약 해제, 금액 변동,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요. 한 번 끊은 세금계산서는 그냥 지울 수 없고, 사유마다 작성 날짜가 달라요.
한 번 끊은 세금계산서, 그냥 못 지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반품이 들어오거나 계약이 깨지거나 금액이 바뀌면, 처음 것을 임의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마다 작성 방법과 날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유를 잘못 골라 끊으면 가산세나 부가세 오류로 이어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사유 | 상황 |
|---|---|
| 환입(반품) | 판 물건의 일부·전부가 되돌아옴 |
| 계약 해제 | 거래 자체가 취소됨 |
| 공급가액 변동 | 나중에 금액이 늘거나 줄어듦(에누리 등) |
| 기재 오류 | 품목·금액·사업자번호 등을 잘못 적음 |
작성 날짜가 사유마다 달라요
핵심은 작성일자입니다. 반품이나 금액 변동처럼 "나중에 사유가 생긴" 경우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부터 잘못 적은 착오·기재오류는 원래 거래일로 소급해 다시 적습니다. 계약 해제는 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요.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되는지가 맞아떨어져요.
마이너스·플러스 발급 구분
반품·해제·금액 감소는 마이너스(−)로 끊어 매출과 세액을 줄이고, 금액 증가는 플러스로 더 끊습니다. 기재 오류는 보통 처음 것을 마이너스로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해요. 끊은 수정분은 해당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요.
점검표
-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요.
- 사유에 맞는 작성일자를 정해요.
- 마이너스/플러스 방향을 확인해요.
-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분을 발급해요.
- 해당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거래처에 수정 내역을 공유해요.
거래처에 확인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거래처 확인 | 반품 수량·날짜가 이게 맞나요? | 반품 전표 |
| 거래처 확인 | 계약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해제 합의 |
| 세무서 확인 | 이 사유의 작성일자는요? | 거래 경위 |
| 세무서 확인 |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하나요? | 발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