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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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 줘요. 예년보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면 공제분을 추징당해요.

기계·설비를 사면 세금을 깎아 줘요

공장 기계나 사업용 설비 같은 자산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 줘요. 큰돈을 들여 설비를 갖춘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액이 크면 공제액도 커서, 설비 투자를 앞둔 회사라면 미리 챙겨 둘 혜택입니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구분내용
기본공제당해 투자액의 1%(대기업)·5%(중견기업)·10%(중소기업)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보다 늘린 투자분의 10%(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그해 투자액에 기본공제를 주고, 직전 몇 년 평균보다 투자를 더 늘렸으면 그 증가분에 추가공제를 얹어 줘요. 투자를 한 해에 몰아 크게 늘리면 추가공제까지 받아 효과가 커요.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

기계장치 등 사업에 쓰는 자산이 대상이고, 토지·건물 일부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제외돼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는 더 높은 율을 적용받기도 해요. 우리가 사려는 자산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요.

처분하면 추징

공제를 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사업에 안 쓰면 받은 공제를 도로 내야 합니다(추징). 그래서 단기간에 되팔 설비라면 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가동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공제를 받습니다.

점검표

  1. 투자하려는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2. 당해 투자액으로 기본공제를 계산해요.
  3. 예년 대비 증가분으로 추가공제를 검토해요.
  4. 중소기업·기술 우대 공제율을 확인해요.
  5. 세무조정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6. 처분·미가동 시 추징 위험을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설비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 계획
대표 보고일찍 처분하면 추징됩니다자산 보유 계획
세무대리인이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자산 명세
세무대리인기본·추가공제율과 추징 기간은요?투자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기계·설비를 사면 세금을 깎아 줘요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
  • 처분하면 추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