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줘요
요약
-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 줘요. 예년보다 투자를 늘리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면 공제분을 추징당해요.
기계·설비를 사면 세금을 깎아 줘요
공장 기계나 사업용 설비 같은 자산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 줘요. 큰돈을 들여 설비를 갖춘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액이 크면 공제액도 커서, 설비 투자를 앞둔 회사라면 미리 챙겨 둘 혜택입니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구분 | 내용 |
|---|---|
| 기본공제 | 당해 투자액의 1%(대기업)·5%(중견기업)·10%(중소기업) |
|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보다 늘린 투자분의 10%(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
그해 투자액에 기본공제를 주고, 직전 몇 년 평균보다 투자를 더 늘렸으면 그 증가분에 추가공제를 얹어 줘요. 투자를 한 해에 몰아 크게 늘리면 추가공제까지 받아 효과가 커요.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어떤 자산이 대상인가
기계장치 등 사업에 쓰는 자산이 대상이고, 토지·건물 일부나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제외돼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는 더 높은 율을 적용받기도 해요. 우리가 사려는 자산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요.
처분하면 추징
공제를 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사업에 안 쓰면 받은 공제를 도로 내야 합니다(추징). 그래서 단기간에 되팔 설비라면 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가동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공제를 받습니다.
점검표
- 투자하려는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 당해 투자액으로 기본공제를 계산해요.
- 예년 대비 증가분으로 추가공제를 검토해요.
- 중소기업·기술 우대 공제율을 확인해요.
- 세무조정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 처분·미가동 시 추징 위험을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설비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계획 |
| 대표 보고 | 일찍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 자산 보유 계획 |
| 세무대리인 | 이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 | 자산 명세 |
| 세무대리인 | 기본·추가공제율과 추징 기간은요? | 투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