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망 후 상속세 신고 — 사업용 재고·외상매출금·영업권 평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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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가게를 하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고는 처분예상가액(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외상매출금은 회수가능 여부, 영업권은 최근 손익을 바탕으로 한 초과이익금액 환산액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사망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재고 실사와 채권·채무 입증 자료를 갖춰야 하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는 장례와 함께 매장 정리, 거래처 연락, 은행 대출 확인을 한꺼번에 떠안게 돼요. 그 와중에 상속세 신고서에 재고와 외상값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는 막연해요. 장부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는지, 팔리지 않는 재고와 받을 가망이 없는 외상값도 전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는지, 몇 년간 이어 온 단골 장사에 값을 따로 매겨야 하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사업자 개인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종류마다 평가 방법이 달라요.

사업용 자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활발한 거래 시장이 없어 시가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가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자산의 평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부채평가 방법근거
상품·제품·원재료 등 재고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기계장비·차량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그다음 지방세법 시행령상 시가표준액 순같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외상매출금·받을어음원본 회수기간·약정이자율·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음같은 시행령 제58조 제2항
영업권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를 고려해 환산한 가액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
사업상 채무(외상매입금 등)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재고자산 평가 — 처분예상가액 기준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 재고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문언상 처분예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앞서므로,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이 곧 상속재산 가액은 아닙니다.

재고를 정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실제 재고 수량을 센 실사표를 만들어요. 사망일 이후에 실사하더라도 사망일 이후 입출고를 되돌려 사망일 수량으로 맞춰요.
  2. 품목별로 단가를 붙입니다. 처분예상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 단가표, 거래처 견적, 폐업 정리 판매 실적을 첨부해요.
  3. 유행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는 정상 재고와 분리해 별도 단가를 적용하고 근거 자료를 남깁니다.
  4. 처분예상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품목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요.

어떤 단가를 처분예상가액으로 볼지는 업종과 재고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재고는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단가 기준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해요.

외상매출금 평가 — 회수 가능성 판단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요.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8조 제2항). 그러므로 외상장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넣을지, 일부를 빼야 할지는 채무자별 회수 가능성으로 정해져요.

회수불가능을 입증하는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채무자의 폐업 사실 증명, 사망일 이전에 이미 부도가 난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채무자별로 모아요. 반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산입 대상입니다. 외상값 명세서는 거래처, 발생 일자, 금액, 회수 가능성 판단 근거의 네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장부에 없는 외상값도 있습니다. 사망 직전의 외상 판매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로 확인해 포함해야 해요. 사망한 사업자의 계좌로 사망일 이후에 입금된 외상대금도 사망일 기준 채권이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영업권 평가 — 최근 손익을 기초로 한 환산

영업권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쌓인 단골, 입지, 신용 같은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같은 항에 적힌 산식으로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정해요. 초과이익금액을 구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해 계산하고(제59조 제3항), 자기자본에 곱하는 율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100분의 10으로 정해요.

제시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9조 제7항에 따라 두 값 중 큰 금액을 써요. 하나는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의 자기자본이익률로 나눈 값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금액을 같은 항 제2호의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값입니다. 자기자본을 증빙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 가게에서는 이 대체 계산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액이 산식으로 나오지 않거나 매우 작으면 상속재산에 영업권이 따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년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던 사업이면 영업권 가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소득금액 확정신고서와 재무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초과이익금액 산식의 세부 항목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사업상 채무 공제 — 채무 입증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매입금,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금융기관 대출 같은 채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다만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하도록 정해요.

거래처 외상매입금은 채권자 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모으면 입증하기 쉽습니다. 장부에만 적혀 있고 거래 증빙이 없는 채무는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과 준비 순서

단계시점할 일
평가기준일 확정사망일사망일 기준으로 재고 수량, 채권, 채무 잔액을 고정
재고 실사사망일 직후 가능한 빨리실사표, 단가 근거, 사진 확보
채권·채무 명세 작성사망 후 가급적 이른 시기외상매출금 회수 가능성 판단 근거와 외상매입금 채권자 확인서 확보
영업권 평가 자료 정리신고 준비 기간(신고기한 전)최근 3년간 사업소득 신고 자료와 자기자본 증빙 정리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평가 근거 서류를 첨부해 신고(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4항)

숫자 예시로 본 사업용 자산 평가

피상속인 갑이 개인 도매점을 운영하다가 사망했고, 평가기준일의 사업 관련 항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영업권 평가는 산식 결과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외상매출금은 회수기간과 이자율 반영 환산은 생략한 단순 예시입니다.

항목장부 금액평가 근거상속재산 반영액
정상 재고9,000만원처분예상가액 확인 불가, 장부가액 적용9,000만원
노후 재고3,000만원사망 후 정리 판매 실적으로 처분예상가액 1,200만원 확인1,200만원
외상매출금(회수 가능)5,000만원거래 지속 중인 단골 채권5,000만원
외상매출금(회수불가능)3,000만원채무자 폐업과 부도 입증 자료 확보0원(산입하지 않음)
영업권없음산식 결과 평가액 없음(가정)0원
외상매입금(채무)4,000만원거래처 채권자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확보-4,000만원(공제)

재고 9,000만원 + 1,200만원 + 외상매출금 5,000만원 - 외상매입금 4,000만원 = 1억 1,200만원이 사업 관련 순자산으로 상속재산에 반영돼요. 장부 그대로 재고 1억 2,000만원과 외상매출금 8,000만원을 넣었다면 2억원에서 채무를 뺀 1억 6,000만원이 되어, 평가 근거를 갖춘 경우와 4,800만원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뒤 상속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정해지므로 세액 자체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장부의 재고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요. 처분예상가액이 확인되는 품목은 그 금액이 우선하므로 불필요하게 높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수불가능 채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외해요. 입증 자료 없이 뺐다가 나중에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별 입증 자료를 같이 제출해요.
  • 영업권 평가를 아예 생략해요. 최근 3년간 이익이 안정적인 사업이라면 평가액이 생길 수 있어 산식 결과를 반드시 계산해 보고, 없다면 없다는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 사업상 채무를 증빙 없이 공제해요. 채권자 확인서와 거래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이후 재고를 처분하거나 외상대금을 회수하고 나서야 평가를 시작해요. 평가기준일은 사망일이므로 사망 시점의 수량과 잔액을 기록해 두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 사망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재고 수량 실사표를 만들었다.
  • 품목별 처분예상가액 근거 자료를 확보했고, 확인되지 않는 품목은 장부가액으로 정리했다.
  •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별로 나누고 회수불가능 부분의 입증 자료를 모았다.
  • 장부에 없는 외상 판매가 있는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점검했다.
  • 최근 3년간 사업소득 신고 자료와 자기자본 증빙으로 영업권 평가 여부를 확인했다.
  • 외상매입금·대출 등 사업상 채무의 채권자 확인서와 증빙을 확보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을 일정표에 적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목차

  • 사업용 자산 평가의 기본 원칙
  • 재고자산 평가 — 처분예상가액 기준
  • 외상매출금 평가 — 회수 가능성 판단
  • 영업권 평가 — 최근 손익을 기초로 한 환산
  • 사업상 채무 공제 — 채무 입증 방법
  • 신고 일정과 준비 순서
  • 숫자 예시로 본 사업용 자산 평가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