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금계산서 흐름과 채권·채무 정리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계를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직접지급분만큼 원사업자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소멸하므로 장부에서 상계 분개를 해야 하며, 직접지급을 정면으로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실제 신고 전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건설·제조 하도급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못 주는 사정이 생기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보내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회계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끊느냐입니다. 돈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바로 가니 세금계산서도 그 사이에서 오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대금이 흐르는 길과 세금계산서가 흐르는 길은 분리해서 봐야 해요.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채권·채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장부에서 어떤 분개를 해야 하는지도 정해 두어야 해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해요.
| 구분 | 직접지급 사유(제14조 제1항) | 수급사업자의 요청 필요 여부 |
|---|---|---|
| 제1호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사업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 요청해야 함 |
| 제2호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 합의 시 해당 |
| 제3호 |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요청해야 함 |
| 제4호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요청해야 함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같은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써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4조 제3항,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체가 생긴 경우는 제외).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등을 정하고, 제3항에서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직접지급 때 세금계산서가 흐르는 방향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하도급 구조에서는 공급 관계가 두 개입니다.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용역·재화를 공급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도급 용역·재화를 공급했으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보내더라도 이 두 개의 공급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당사자는 공급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직접 세금계산서가 오가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직접지급을 정면으로 다룬 국세청 질의회신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기본이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할부·조건부 등은 시행령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금 결제 방법이 직접지급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급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곧 부도가 날 것 같아 보이더라도, 수급사업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원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직접지급은 대금 결제 방법의 변경일 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늦추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채무가 줄어드는 방식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장부로 옮기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가진 매출채권과 수급사업자에게 진 매입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동시에 사라져요. 현금이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출금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장부에는 채권·채무 상계 분개가 필요해요.
직접지급 금액은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빼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발주자의 의무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또한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기성부분 확인 등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5항). 발주자에게 공탁 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예시상사 예시로 본 세금계산서와 분개
㈜예시상사(원사업자)가 발주자 A에게 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으로 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급업체 B에게 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000만원으로 하도급을 맡겼다고 가정해요. 용역은 완료되어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됐고, 발주자 A는 ㈜예시상사에 하도급 상당분 중 2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이미 지급했습니다. 이후 ㈜예시상사가 지급정지 상태가 되어 B가 직접지급을 요청했고, 발주자 A가 하도급대금 6억 6,0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2억 2,000만원을 뺀 4억 4,000만원을 B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 구분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도급 세금계산서 | ㈜예시상사 | 발주자 A | 10억원 | 1억원 |
| 하도급 세금계산서 | 수급업체 B | ㈜예시상사 | 6억원 | 6,000만원 |
| 직접지급 시 신규 세금계산서 |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대금 결제 방법만 변경) | |||
㈜예시상사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 외상매출금 1,100,000,000 | 용역매출 1,0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0 |
| 하도급 세금계산서 수취 | 외주비 600,000,000, 부가세대급금 60,000,000 | 외상매입금(B) 660,000,000 |
| 발주자 A의 기지급 2억 2,000만원 수령 | 보통예금 220,000,000 | 외상매출금 220,000,000 |
| 직접지급 4억 4,000만원 발생 | 외상매입금(B) 440,000,000 | 외상매출금 440,000,000 |
이 분개 뒤 ㈜예시상사의 외상매출금은 1,100,000,000 - 220,000,000 - 440,000,000 = 440,000,000원이 남고, 외상매입금(B)은 660,000,000 - 440,000,000 = 220,000,000원이 남습니다. 남은 외상매입금 2억 2,000만원은 이미 받아 둔 2억 2,000만원으로 ㈜예시상사가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기일이 그 전에 오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도급 세금계산서와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한 장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직접지급 이후 남은 채권의 처리
직접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은 남습니다. 원사업자가 파산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계산하고,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요.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직접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은 회수된 것이므로 대손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별 대손금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대금을 발주자에게서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요. 공급 관계가 그대로라면 수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상대방은 원사업자입니다.
- 원사업자가 직접지급분을 장부에서 정리하지 않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입출금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분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 직접지급 요청을 구두나 일반 메일로만 해요. 도달 사실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시행령 제9조 제1항) 도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 상당 금액을 빼지 않고 전액을 직접지급합니다(법 제14조 제4항 위반 소지).
- 원사업자의 부도 우려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뤄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2호 단서의 1퍼센트 사유는 제외).
체크리스트
- 직접지급 사유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서가 발주자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을 확보했다.
- 원사업자의 중지 요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했다.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상당 금액을 계산에서 뺐다.
- 도급 세금계산서와 하도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를 대조했다.
- 원사업자 장부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같은 금액으로 정리했다.
- 직접지급 후 남은 하도급 잔액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했다.
-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따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