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 — 상품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상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2. 대변 외상매입금 2,200,000원
  3. 상품은 팔릴 때까지 재고자산이라 자산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예시상사가 상품을 공급가액 2,000,000원에 사고 부가세 200,000원이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대금 2,200,000원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상품2,000,000외상매입금2,200,000
부가세대급금200,000
합계2,200,000합계2,200,000

상품·부가세대급금으로 적는 이유

상품은 팔릴 때까지 재고자산이라 자산으로 잡아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빼 받을 돈이라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따로 적어요. 갚을 돈은 주된 영업 거래라 외상매입금이에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00,000원을 공제받아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접대 관련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상품 외의 물건(비품·소모품)을 사고도 외상매입금을 쓰는 실수 — 영업 외 거래는 미지급금이에요
  • 부가세를 상품 원가에 넣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상품·부가세대급금으로 적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