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 — 상품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요약
- 차변 상품 2,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 대변 외상매입금 2,200,000원
- 상품은 팔릴 때까지 재고자산이라 자산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예시상사가 상품을 공급가액 2,000,000원에 사고 부가세 200,000원이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대금 2,200,000원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상품 | 2,000,000 | 외상매입금 | 2,200,000 |
| 부가세대급금 | 200,000 | ||
| 합계 | 2,200,000 | 합계 | 2,200,000 |
상품·부가세대급금으로 적는 이유
상품은 팔릴 때까지 재고자산이라 자산으로 잡아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빼 받을 돈이라 부가세대급금(자산)으로 따로 적어요. 갚을 돈은 주된 영업 거래라 외상매입금이에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가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00,000원을 공제받아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접대 관련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상품 외의 물건(비품·소모품)을 사고도 외상매입금을 쓰는 실수 — 영업 외 거래는 미지급금이에요
- 부가세를 상품 원가에 넣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