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대금을 대표사가 받았을 때 — 구성원별 발급과 대표자 일괄 발급 구분
-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주기관 앞으로 발급해요. 시행령 제69조 제17항에 따라 대표자가 일괄 발급하는 방법도 허용되며, 발급 시기와 가산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기관은 보통 공사대금을 대표사 계좌 하나로 입금해요. 구성원이 여럿인데 돈은 대표사에만 들어오니,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이 각자 발주기관 앞으로 끊어야 하는지, 대표사가 한꺼번에 끊어도 되는지, 대표사가 받은 돈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계산서는 또 필요한지가 갈려요. 이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따로 떼어 정해 둔 데서 출발하며,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문제도 발급 방식에 따라 갈려요.
시행령 제69조 제17항이 정한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해요. 공동도급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발주기관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성원마다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발주기관에 발급해야 해요.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위탁판매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69조 제17항이 이 위임을 받은 규정 중 하나이며, 조문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 제14항을 준용해요.
제14항은 전력 공급처럼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규정입니다. 공급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비하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가 실제 소비하는 자 앞으로 발급한 것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공동도급에 이 구조를 어떻게 대입하는지가 아래 갈래의 바탕입니다.
조문이 적용 대상으로 적은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발주해 지방계약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공동도급은 조문 문구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발급 갈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를 근거로 안내하는 내용은 매출 쪽과 매입 쪽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안내 내용 |
|---|---|
| 매출 원칙 | 구성원이 각자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 매출 예외 |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표자가 발주기관 앞으로 일괄 발급 가능 |
| 매입 방식 1 |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서 지분 금액대로 각각 발급받는 방식 |
| 매입 방식 2 | 대표자가 전체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공동 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 일괄 발급은 허용되는 선택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 쪽 안내에는 대표자가 일괄 발급한 뒤 구성원 몫을 어떤 서류로 정산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14항 준용 구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어떤 금액의 계산서를 발급하는지는 공동도급 운영협정서의 지분 위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발급 시기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같은 법 제16조 제1항), 공사처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완료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월 단위로 합산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 날짜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그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부분 법인이므로 종이 계산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발급 계획을 세우는 편이 맞습니다.
지분별 숫자 예시
대표사 ㈜예시상사가 지분 60%, 구성원 A사가 25%, 구성원 B사가 15%인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에서 기성 공급가액 1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금은 대표사 계좌로 입금돼요.
| 구성원 | 지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예시상사(대표사) | 60% | 6,000만 원 | 600만 원 |
| A사 | 25% | 2,500만 원 | 250만 원 |
| B사 | 15% | 1,500만 원 | 150만 원 |
| 합계 | 100% | 1억 원 | 1,000만 원 |
구성원별로 발급하는 원칙을 따르면 세 회사가 위 표의 금액으로 각자 발주기관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대표사가 대금을 받는다고 해서 A사와 B사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일괄 발급을 택하면 ㈜예시상사가 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주기관 앞으로 한 장 발급하게 돼요.
대금 입금 장부는 이렇게 됩니다. 대표사가 입금받은 금액 중 자기 몫이 아닌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넘길 돈이므로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두어야 해요.
| 날짜 | 차변 | 대변 |
|---|---|---|
| 입금일 | 보통예금 1억 1,000만 원 | 공사수익 6,000만 원, 부가세예수금 600만 원, 구성원 정산 미지급금 4,400만 원 |
위 분개는 구성원이 각자 발주기관에 계산서를 발급해 대표사의 매출이 자기 지분뿐인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대표사가 일괄 발급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는 협정서의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분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미지급금 4,400만 원은 A사 2,750만 원과 B사 1,650만 원(각 지분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구성원이 지켜야 할 서류와 기재 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이 필수 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받은 쪽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같은 사항도 기재해요.
공동도급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발주기관인지 대표사인지에 따라 등록번호가 달라져요. 대표사 앞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를 발주기관 번호로 적거나 그 반대로 적으면 필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돼요. 발급 전에 누구 앞으로 발급하는 서류인지 계약서와 운영협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했을 때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정해요.
| 위반 내용 | 가산세율 |
|---|---|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등은 1%) |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빠지거나 사실과 다름 | 공급가액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 |
|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제3항 제1호) | 공급가액의 4% |
구성원이 자기 몫을 발급하지 않은 채 대표사가 일괄 발급했다고 가정하면 발급 관계가 맞는지는 위 제14항 준용 구조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성원 몫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이 점이 불확실할 때는 확정신고 전에 발급 방식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쉽습니다.
정산 전 확인 목록
- 공동도급 계약의 근거 법령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지 계약서로 확인했습니까.
- 대금이 대표사 계좌로만 입금되는지, 구성원별 계좌로 나뉘는지 확인했습니까.
- 구성원별 발급과 대표자 일괄 발급 중 어느 방식으로 갈지 구성원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했습니까.
- 지분율과 기성 공급가액으로 구성원별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했습니까.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발주기관 또는 대표사)를 발급 방식에 맞게 적었습니까.
-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와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 등)을 확인했습니까.
- 공동비용 매입 세금계산서를 지분대로 받을지, 대표사가 한꺼번에 받아 재발급할지 정했습니까.
- 대표사가 받은 대금 중 구성원 몫을 매출이 아니라 정산 미지급금으로 구분했습니까.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사가 대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구성원이 발급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별로 이미 발급했는데 대표사가 전체 금액으로 다시 발급해 같은 공급이 두 번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겹쳐 발급되므로 발급 전에 어느 방식으로 갈지 합의해 두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