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외상매출금(카드사) 330,000원
  2. 대변 상품매출 3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원
  3. 카드 결제 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330,000원 ÷ 1.1로 공급가액 300,000원과 부가세 30,000원을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예시상사 매장에서 소비자가 상품 330,000원(부가세 포함)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며칠 뒤 입금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외상매출금(카드사)330,000상품매출300,000
부가세예수금30,000
합계330,000합계330,000

카드매출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는 이유

카드 결제 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330,000원 ÷ 1.1로 공급가액 300,000원과 부가세 30,000원을 나눠요. 대금은 카드사에서 받을 돈이니 거래처를 카드사로 한 외상매출금으로 잡아요. 주된 영업에서 생긴 채권이라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을 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신고해요. 개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하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제 금액 330,000원을 통째로 매출로 잡는 실수
  • 카드 매출을 현금매출로 잡아 통장 입금과 맞지 않게 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카드매출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