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배서양도 — 받은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
요약
- 차변 외상매입금 3,300,000원
- 대변 받을어음 3,300,000원
- 갚을 의무(외상매입금)가 없어지고 가지고 있던 어음도 넘어갔으니 둘을 함께 지워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매입처에 줄 외상매입금 3,300,000원을 갚으려고 거래처에서 받아 둔 받을어음 3,300,000원에 배서해서 넘겼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외상매입금 | 3,300,000 | 받을어음 | 3,300,000 |
| 합계 | 3,300,000 | 합계 | 3,300,000 |
외상매입금과 받을어음을 함께 지우는 이유
갚을 의무(외상매입금)가 없어지고 가지고 있던 어음도 넘어갔으니 둘을 함께 지워요. 돈은 통장을 거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배서한 어음이 부도나면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석이나 관리대장에 남기지 않는 실수
- 받을어음 대신 지급어음을 줄이는 실수 — 지급어음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이어지는 처리
배서한 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되면 따로 적을 분개는 없어요. 어음이 부도나 매입처에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을 부도어음과수표로 잡고 어음 발행인에게 다시 청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