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처리 — 받을어음이 부도났을 때 회수와 대손
요약
- 받은 어음이 만기에 부도 나도 바로 손실로 보지 않고 부도어음으로 따로 분류해요.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해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으로 처리해요.
부도났다고 바로 손실은 아닙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으면 부도어음이 돼요. 부도가 났다고 바로 못 받는 돈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어음에는 발행인뿐 아니라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구권)가 있어, 회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손실 여부가 정해져요.
일단 부도어음으로 따로 분류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일반 받을어음과 섞지 말고 부도어음으로 따로 분류해요. 회수 가능성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도 사실과 금액, 발행인·배서인 정보를 정리해 두면 이후 청구·대손 판단이 빨라져요.
소구권으로 회수를 시도해요
어음은 발행인이 결제하지 못하면 그 어음을 배서한 사람들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구권이라 해요. 부도 통지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배서인·발행인에게 청구하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을 놓치면 소구권을 잃을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해요.
회수 불능이면 대손으로 정리
| 단계 | 처리 |
|---|---|
| 부도 발생 | 부도어음으로 분류 |
| 소구·회수 시도 | 배서인·발행인에 청구 |
| 회수 불능 확정 | 대손상각,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검토 |
회수가 끝내 불가능해지면 대손 요건을 검토해 대손상각으로 처리해요. 매출에서 생긴 채권이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해요.
점검표
- 부도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따로 분류해요.
- 발행인·배서인 정보를 정리해요.
- 소구권 행사 절차·기한을 확인해 청구해요.
- 회수 진행 상황을 기록해요.
- 회수 불능 시 대손 요건을 검토합니다.
- 매출 채권이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부도어음 금액과 회수 가능성입니다 | 부도어음 명세 |
| 대표 보고 | 법적 청구 진행 여부입니다 | 소구 절차 |
| 세무사 검토 | 대손 요건을 충족하나요? | 회수 내역 |
| 세무사 검토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 매출·채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