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적립금 — 배당할 때 의무로 쌓는 돈
요약
- 배당할 때는 상법에 따라 이익의 일정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해요. 임의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이익잉여금 처분 흐름으로 함께 봐요.
배당하면 일정액은 의무로 쌓아야 해요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그 돈을 전부 주주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회사 재무 안정을 위해 배당할 때 이익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배당을 결의할 때는 이익준비금 적립까지 함께 계산해야 해요.
이익준비금 의무 적립
상법은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요. 즉 배당을 하면 그 배당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떼어 둬야 해요. 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하면 더 적립하지 않아도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의 흐름
| 항목 | 내용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 |
| 이익준비금 | 상법상 의무 적립 |
| 임의적립금 | 회사가 목적에 따라 자율 적립 |
| 배당금 | 주주에게 분배 |
결산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에서 배당·적립 등으로 처분해요. 이익준비금은 의무, 임의적립금은 자율이며, 나머지를 배당하거나 다음 기로 이월해요.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봐요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이익준비금 적립도 그 처분 안에서 함께 정해요. 배당액을 정할 때 의무 적립분을 빼먹으면 처분 계산이 틀어지므로, 주주총회 처분안에 배당·적립을 함께 반영해요.
점검표
- 결산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인해요.
-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계산해요.
-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요.
-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2분의 1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요.
- 임의적립금·배당·이월을 처분안에 반영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 처분 내용을 남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배당과 의무 적립 계획입니다 | 이익잉여금 내역 |
| 대표 보고 | 배당가능이익 한도입니다 | 재무제표 |
| 세무사 검토 | 이익준비금 적립이 맞나요? | 배당·적립 내역 |
| 세무사 검토 | 처분안과 의사록이 맞나요? | 주총 처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