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 인도 전 미리 받은 대금 — 부채(유동부채)
- 인도·용역 제공 완료 시 매출로 전환
- 부가세 과세 대상 확인 기준은 받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지 않음 (예외 있음)
추천 대상 · 회계·재무 담당자
선수금이란?
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이에요.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항목에 계상하고, 실제 납품·용역 완료 시점에 매출(수익)로 대체해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는 공급 시기를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로 규정해요.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역시 실제 공급 시기에 발생해요. 다만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전에 발행하는 선발행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어요.
K-IFRS 제1115호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했더라도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계약부채(선수금)로 인식하도록 요구해요. 중소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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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계약금·선수수익 비교
| 구분 | 내용 | 수익 전환 시점 |
|---|---|---|
| 선수금 | 재화·용역 인도 전 수령한 계약금·착수금 |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완료 시 |
| 선수수익 | 기간 서비스 대가를 미리 수령(임대료·구독료) | 해당 기간 경과에 비례 안분 |
| 가계약금 | 계약 성립 전 수령한 금액 | 계약 확정 시 선수금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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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흐름
1단계 — 선수금 수령 시
- (차) 현금 (수령액) / (대) 선수금 (수령액)
2단계 — 재화 인도·용역 완료 시 (수익 인식)
- (차) 선수금 (선수금 잔액) / (대) 매출 (공급가액)·부가세예수금 (세액)
잔액이 남은 경우(추가 대금 청구):
- (차) 선수금 (기수령액)·매출채권 (잔여 대금) / (대) 매출 (공급가액)·부가세예수금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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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리 원칙
선수금 수령만으로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시기(재화 인도일·용역 완료일)에 발행해야 해요.
단, 아래 경우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허용돼요.
-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선발행 특례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 시기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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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 ㈜예시상사 선수금 수령 시 부가세·회계 처리
상황: ㈜예시상사(부가세 일반과세자, 12월 결산 법인)는 2025년 11월 10일 ㈜한라로부터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000원(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을 수령했어요. 제품 납품 예정일은 2026년 1월 20일이에요.
선수금 수령 시 처리 (2025년 11월 10일)
계약금 수령 시점은 재화 인도 전이므로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해요.
- (차) 현금 2,200,000원 / (대) 선수금 2,200,000원
부가세 처리: 이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예수금을 계상하지 않아요.
결산 시 점검 (2025년 12월 31일)
납품 예정일(2026년 1월)이 결산일 이후이므로 선수금 잔액 2,200,000원을 유동부채에 그대로 유지해요. 추가 분개는 없어요.
재무상태표 유동부채: 선수금 2,200,000원
납품 완료·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리 (2026년 1월 20일)
제품을 ㈜한라에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잔금 8,800,000원(공급가액 8,000,000원 + 부가세 800,000원)은 동일자에 수령했어요.
- (차) 선수금 2,200,000원·현금 8,800,000원 / (대) 매출 10,000,000원·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핵심 포인트: 선수금 수령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세예수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가세는 실제 공급 시기인 납품일(2026년 1월 20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2026년 1기)에 신고·납부해요. 선수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금 수령 시 금액 구성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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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수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시기(재화 인도일·용역 완료일)에 발행해요. 선수금 수령 시점은 공급 시기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요. 다만 공급 시기 이전에 대가를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선발행 특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발행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Q2. 선수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받아도 되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계약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계약금 중 부가세 상당액은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전까지는 공식적인 부가세예수금이 아니에요. 수령 시점에는 전액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 시기에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으로 구분해 대체하는 것이 정확해요.
Q3. 납품이 취소되면 선수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이 취소되어 선수금을 반환하면 선수금(부채)을 제거하고 현금 출금으로 처리해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수입을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잔액만 반환해요.
- (차) 선수금 (전체 수령액) / (대) 현금 (반환액)·영업외수익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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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선수금 수령 시 매출 즉시 인식: 아직 납품·용역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계약금 수령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면 수익이 조기 인식돼요. 수행 의무 이행 전까지는 선수금(부채)으로 유지해야 해요.
- 선수금 수령 시 부가세예수금 계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금에 부가세예수금을 섞어 계상하면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왜곡돼요. 공급 시기 이전 수령액은 전액 선수금 단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해요.
- 결산 시 선수금 잔액 방치: 납품이 완료됐는데도 선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부채가 과대 계상되고 매출이 누락돼요. 결산 전 거래처별 납품 완료 여부를 확인해 선수금을 매출로 전환했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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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했나요?
-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완료 시점에 선수금을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으로 정확히 대체했나요?
- 결산일 현재 선수금 잔액이 아직 납품하지 않은 계약 잔고와 일치하는지 거래처별로 대사했나요?
- 부가세 선발행 특례를 이용한 경우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 처리했나요?
- 계약 취소 또는 반환 건이 있는 경우 선수금 잔액을 전액 정리하고 위약금(있으면)을 수익으로 인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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