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선수금 계정 관리
- 대금 선지급·선수취 거래를 선급금과 선수금으로 관리하고 정산하는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물건이나 용역을 받기 전에 먼저 준 돈은 선급금(자산), 공급하기 전에 먼저 받은 돈은 선수금(부채)입니다. 둘 다 거래가 끝나면 사라져야 하는 임시 계정이라, 잔액이 오래 남아 있으면 비용이나 매출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월말에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고 공급이 끝난 건은 비용·매출로 바꿔요.
두 계정 비교
| 구분 | 선급금 | 선수금 |
|---|---|---|
| 성격 | 먼저 준 돈(받을 권리) | 먼저 받은 돈(줄 의무) |
| 정산 시점 | 재화·용역을 받은 날 |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 |
| 정산 후 계정 | 원재료·상품·비용 | 매출 |
| 오래 남으면 | 비용 누락, 회수 불능 검토 | 매출 누락 의심 |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고받나요
원칙은 공급시기(재화 인도일,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요. 다만 대가를 먼저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계약금을 받고 6개월 이상에 걸쳐 나눠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마다 공급시기가 됩니다(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세무: 작성일자, 발급 기한, 선발급 특례).
분개 예시(선급금)
1월에 계약금 3,000,000원을 보내고(세금계산서 미수취), 2월에 원재료 10,000,000원(부가세 1,000,000원)을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잔금 8,000,000원을 보냈다면
- 1월: (차) 선급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 2월: (차) 원재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 (대) 선급금 3,000,000, 보통예금 8,000,000
선수금은 방향만 반대입니다. 받은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두었다가 공급하는 달에 매출로 바꿔요.
월말 관리 순서
- 거래처별 선급금·선수금 잔액 목록을 뽑습니다.
- 이미 납품·완료된 건은 세금계산서와 맞춰 비용·매출로 대체합니다(선급금 비용전환 월말점검: 미리 준 돈을 언제 비용·자산으로 바꿀지, 선수금 매출전환 월말점검: 받은 돈을 언제 매출로 바꿀지).
- 3개월 이상 움직임 없는 잔액은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 거래가 취소됐으면 환불 받을 금액(미수금)이나 돌려줄 금액(미지급금)으로 바꿔요.
-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고받은 선수금·선급금은 부가세 신고 기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
자주 하는 실수
- 계약금을 받자마자 매출로 잡는 경우 — 공급 전이면 선수금입니다(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부가세 신고는 발급 기간에 반영).
- 선급금을 비용으로 바꾸지 않아 결산 손익에서 비용이 빠지는 경우
- 대표에게 준 돈을 선급금으로 처리해 가지급금을 숨기는 경우 → 가지급금·가수금 월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줬어요.
대가를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분개는 (차) 선급금, 부가세대급금 / (대) 보통예금이고, 나중에 잔금 세금계산서는 나머지 금액만 받습니다.
Q2. 선급금을 준 거래처가 폐업했어요.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폐업 확인, 내용증명 등)을 증빙으로 남겨 대손 처리를 검토해요. 세법상 대손 인정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