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가수금 월말 정리
- 대표와 회사 사이의 미정산 금액을 월말에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나갔는데 용도가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었거나 출처가 정리되지 않은 입금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나갔는데 용도가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었거나 출처가 정리되지 않은 입금입니다. 둘 다 임시 계정이라 월말에 원인을 찾아 제 계정으로 옮겨야 해요. 특히 대표 가지급금이 연말까지 남으면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에 불이익이 생겨요.
가지급금이 남으면 생기는 일
| 불이익 | 내용 |
|---|---|
| 인정이자 | 이자를 안 받거나 적게 받으면 세법상 이자를 계산해 회사 익금에 넣고, 그만큼 대표 상여로 처분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대손 불인정 | 나중에 못 받아도 비용 처리 불가 |
| 미회수 시 상여 | 특수관계가 끝날 때(퇴임 등)까지 못 받으면 대표 소득으로 처분 |
인정이자율과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확인해요.
가수금은 왜 정리하나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런데 입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을 의심받습니다. 대표가 자금을 빌려준 것이면 차입 약정과 입금 기록을 남기고, 매출 대금이 들어온 것이면 매출로 바꿉니다(가수금 처리 — 원인 불명 입금 회계처리).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환 조건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서로 상계해 계산해요.
월말 정리 예시
월말 대표 가지급금 3,200,000원을 확인한 결과
- 2,000,000원: 거래처 접대 식대 영수증 확보 → 기업업무추진비로 대체
- 700,000원: 출장 교통·숙박 영수증 확보 → 여비교통비로 대체
- 500,000원: 증빙 없음 → 대표에게 회수하거나 대여금 약정 후 인정이자 관리
분개: (차) 기업업무추진비 2,000,000, 여비교통비 700,000 / (대) 가지급금 2,700,000
처리 순서
-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원장을 뽑아 건별 발생일과 금액을 확인해요.
- 대표·담당자에게 사용처와 증빙을 요청해요.
- 증빙이 있는 건은 비용·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고, 없는 건은 회수 일정이나 대여 약정을 정해요.
- 가수금은 입금 원인을 확인해 차입금·매출·기타 계정으로 옮겨요.
- 남은 잔액과 사유를 월말 마감 자료에 기록해 연말 결산 전에 다시 점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가지급금으로 두고 연말까지 방치하는 경우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발견 시 처리
- 가지급금을 선급금·미수금 등 다른 계정으로 옮겨 숨기는 경우 — 실질이 같으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봐요.
- 급여로 상계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대표 가지급금을 한 번에 없앨 방법이 있나요?
대표가 직접 갚는 방법, 급여·상여·배당으로 지급해 상계하는 방법, 대표 소유 자산을 회사가 사는 방법 등이 있지만 각각 소득세·원천세 부담이 따라요. 금액이 크면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정합니다(가지급금 정리 세무: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불이익과 해소 방법).
Q2. 가수금은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돌려줄 때 근거가 되도록 입금 내역과 사유를 기록해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