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정리 — 거래처 대금과 대표 입금으로 확인됨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1건
요약
  1. 차변 가수금 3,000,000원
  2. 대변 외상매출금 2,500,000원, 단기차입금(대표이사) 500,000원
  3. 임시 계정을 지우고 실제 성격대로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앞의 가수금 3,000,000원을 확인해 보니 2,500,000원은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갚은 것이고, 500,000원은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으로 넣은 돈이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가수금3,000,000외상매출금2,500,000
단기차입금(대표이사)500,000
합계3,000,000합계3,000,000

가수금을 성격별로 나누는 이유

임시 계정을 지우고 실제 성격대로 나눠요. 거래처 돈은 채권 회수라 외상매출금을 줄이고, 대표가 넣은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하니 차입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로 뺀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요. 다만 상환기간·이자율을 따로 약정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나눠서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입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여러 거래를 섞어 한 줄로 처리해 거래처별 채권이 안 맞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가수금을 성격별로 나누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