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정리 — 거래처 대금과 대표 입금으로 확인됨
요약
- 차변 가수금 3,0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2,500,000원, 단기차입금(대표이사) 500,000원
- 임시 계정을 지우고 실제 성격대로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앞의 가수금 3,000,000원을 확인해 보니 2,500,000원은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갚은 것이고, 500,000원은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으로 넣은 돈이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가수금 | 3,000,000 | 외상매출금 | 2,500,000 |
| 단기차입금(대표이사) | 500,000 | ||
| 합계 | 3,000,000 | 합계 | 3,000,000 |
가수금을 성격별로 나누는 이유
임시 계정을 지우고 실제 성격대로 나눠요. 거래처 돈은 채권 회수라 외상매출금을 줄이고, 대표가 넣은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하니 차입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로 뺀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요. 다만 상환기간·이자율을 따로 약정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나눠서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입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여러 거래를 섞어 한 줄로 처리해 거래처별 채권이 안 맞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