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원인부터 안전한 정리 방법까지
요약
- 법인 결산 시 가장 자주 방치되는 가지급금·가수금의 발생 원인 5가지를 분석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리스크를 포함한 단계별 안전 정리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요.
가지급금·가수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거래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과목입니다. 결산일까지 원인을 확정해 적절한 계정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로 이어져요.
| 구분 | 의미 | 대표 발생 사례 | 세법상 주요 문제 |
|---|---|---|---|
| 가지급금 | 지급 원인 미확정 일시 지출 | 대표이사 개인비 대납, 미정산 가불금, 목적 불명 지출 |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 처분 위험 |
| 가수금 | 입금 원인 미확정 일시 수입 | 대표이사 개인 자금 입금, 계약 전 선수금, 출처 미확인 입금 | 차입금 여부 불명확, 자본금 전환 시 등기 필요 |
가지급금 발생 원인 5가지
실무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빈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발생 원인 | 구체적 상황 | 정리 방향 |
|---|---|---|---|
| 1 | 대표이사 개인 지출 혼용 | 법인 카드로 가족 생활비·경조사비 결제 | 증빙 없으면 가지급금 유지 → 인정이자 대상 |
| 2 | 미정산 업무 가불금 | 출장비·접대비 선지급 후 영수증 미제출 | 증빙 제출 시 비용 처리, 미제출 시 회수 또는 인정이자 |
| 3 | 임직원 급전 대여 | 직원에게 생활자금·전세 자금 지원 | 근로계약 내 가불 규정 확인, 급여와 상계 처리 |
| 4 | 의심 거래 임시 처리 | 거래처 확인 전 선지급, 계약 체결 전 지출 | 계약서·세금계산서 확보 후 정상 매입 처리 |
| 5 | 대표 개인 세금 대납 | 법인이 대표이사 종합소득세·양도세 대납 | 대표이사 상여 처분 또는 현금 회수 |
인정이자 익금산입 위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주주 등)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율로 대여하면, 세법은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4.6%)로 계산한 이자를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항목 | 계산 예시 |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연간 잔액 | 3억 원 (연중 유지) |
| 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 4.6% |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3억 × 4.6% = 1,380만 원 |
| 법인세 추가 부담 (세율 24% 가정) | 1,380만 × 24% ≈ 331만 원 |
| 대표이사 소득세 (상여 처분 시) | 별도 산정 —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가능 |
단계별 안전 정리 절차
- 잔액 파악 — 가지급금·가수금 원장을 출력해 건별 발생일, 상대방, 원인을 확인해요.
- 업무 관련성 검토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이 있으면 해당 비용 계정으로 재분류해요.
- 회수 또는 상계 —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임금·상여·배당으로 상계하거나 현금 회수해요. 회수가 어려우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해요.
- 가수금 원인 확정 — 입금 원인별로 매출·차입금·자본금 납입으로 재계정 처리합니다. 대표이사 입금분은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 지급 조건을 명문화해요.
- 세무조정 반영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12월 31일 일시 회수 후 1월 초 재대여 — 인정이자 회피 목적의 가공 거래로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연중 보유 일수 기준으로 계산돼요.
- 가수금을 임의로 자본금 처리 — 자본금 전환은 주주총회 결의와 등기가 필요해요. 임의 처리하면 상법 위반입니다.
- 소액 가지급금 방치 — 소액이라도 연간 누적되면 인정이자 대상이 됩니다. 결산마다 전수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결산 전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잔액 원장을 건별로 출력해 발생 원인을 확인했는가?
- 업무 관련 지출은 증빙과 매칭해 비용 계정으로 재분류했는가?
- 대표이사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4.6%)를 계산해 익금산입했는가?
- 가수금 원인이 모두 확정되어 적절한 계정으로 재분류됐는가?
- 결산 후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이 0에 근접하도록 정리됐는가?
- 세무조정명세서에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반영됐는가?
Q1.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년 계산해야 하나요?
네. 당좌대출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별로 해당 연도 고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해요. 2026년 기준은 연 4.6%입니다.
Q2.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으로 상계하면 법인은 원천징수(배당소득세 14%)를 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요.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가지급금은 제거되지만,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해요.
Q3. 직원 경조사비 가불금도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인(대표이사·주주 등) 외의 일반 직원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정산 가불금이 장기간 방치되면 업무 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