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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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취득가를 되돌려 계산하고, 낸 증여세는 인정돼요.

증여받자마자 팔면 효과가 막혀요

배우자나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곧바로 팔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세 회피를 막으려고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봐요. 그래서 기대한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취득가를 되돌려요

구분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당초 증여자의 취득가
기간 경과 후증여받은 가액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그 재산을 처음 산 증여자의 취득가로 봐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다시 커져 양도세가 늘어나요.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세금을 줄이려던 효과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직후 양도는 이월과세를 염두에 둬야 해요.

이월과세 적용 기간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만 적용돼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팔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그 전에 증여받은 것은 5년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계획이면, 이월과세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낸 증여세는 인정돼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가 헛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여세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 줘요. 그래서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늘어도 낸 증여세만큼은 반영돼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증여 직후 양도가 기대만큼 유리하지 않으니, 증여와 양도의 시점을 함께 보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1.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인지 봐요.
  2. 증여 후 양도까지 기간을 확인해요.
  3. 이월과세 기간 내인지 봐요.
  4. 취득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요.
  5.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6. 증여·양도 시점을 함께 계획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본인 정리증여 직후 양도는 막힙니다증여·양도일
본인 정리기간이 핵심입니다보유 기간
세무대리인이월과세 기간 내인가요?증여 시기
세무대리인취득가가 어떻게 잡히나요?당초 취득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증여받자마자 팔면 효과가 막혀요
  • 취득가를 되돌려요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낸 증여세는 인정돼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