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 이월과세
요약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취득가를 되돌려 계산하고, 낸 증여세는 인정돼요.
증여받자마자 팔면 효과가 막혀요
배우자나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곧바로 팔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도세 회피를 막으려고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봐요. 그래서 기대한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취득가를 되돌려요
| 구분 | 취득가액 |
|---|---|
| 이월과세 적용 |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 |
| 기간 경과 후 | 증여받은 가액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그 재산을 처음 산 증여자의 취득가로 봐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다시 커져 양도세가 늘어나요. 증여로 취득가를 높여 세금을 줄이려던 효과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직후 양도는 이월과세를 염두에 둬야 해요.
이월과세 적용 기간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만 적용돼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팔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그 전에 증여받은 것은 5년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계획이면, 이월과세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낸 증여세는 인정돼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가 헛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여세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 줘요. 그래서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늘어도 낸 증여세만큼은 반영돼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증여 직후 양도가 기대만큼 유리하지 않으니, 증여와 양도의 시점을 함께 보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인지 봐요.
- 증여 후 양도까지 기간을 확인해요.
- 이월과세 기간 내인지 봐요.
- 취득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요.
-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 증여·양도 시점을 함께 계획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증여 직후 양도는 막힙니다 | 증여·양도일 |
| 본인 정리 | 기간이 핵심입니다 | 보유 기간 |
| 세무대리인 | 이월과세 기간 내인가요? | 증여 시기 |
| 세무대리인 | 취득가가 어떻게 잡히나요? | 당초 취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