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은 다음 달에
요약
- 차변 외상매출금 5,500,000원
- 대변 상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 상품을 넘긴 날 수익이 생겼으니 매출을 공급가액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예시상사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가액 5,000,000원에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부가세 500,000원을 더한 5,500,000원은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외상매출금 | 5,500,000 | 상품매출 | 5,000,000 |
| 부가세예수금 | 500,000 | ||
| 합계 | 5,500,000 | 합계 | 5,500,000 |
외상매출금·부가세예수금으로 적는 이유
상품을 넘긴 날 수익이 생겼으니 매출을 공급가액으로 잡아요. 거래처에서 받은 부가세 500,000원은 회사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나라에 낼 돈이라 부채인 부가세예수금으로 따로 적어요. 대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 받을 권리인 외상매출금을 합계 5,500,000원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가세 신고서 매출 과세표준에는 공급가액 5,000,000원이, 매출세액에는 500,000원이 들어가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상매출금을 공급가액 5,000,000원만 잡아서 나중에 5,500,000원이 입금될 때 차액이 남는 실수
- 부가세를 매출에 포함해 매출이 10% 부풀려지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