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공제당했을 때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장부 처리, 손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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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입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공급가액에서 빼는 항목으로 열거한 것에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장부에서는 K-IFRS 기준으로 받을 대가에서 차감하므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수익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법인세에서는 제21조 열거 항목에 들지 않아 손금 요건으로 판단해요.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이 계약보다 늦어져 발주처가 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입금하는 일이 흔해요. 입금액은 계약금액보다 줄었는데 세금계산서도 줄어든 금액으로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그대로 끊고 지체상금은 따로 처리하는지에서 실무자가 망설이게 돼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해지고, 장부에 남는 숫자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해져 서로 기준이 달라요.

지체상금과 입금액의 관계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시공사가 발주처에 물기로 한 금액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금액에 하루당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 두고, 발주처는 준공 후 정산 단계에서 이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현금이 오가는 방향만 보면 시공사가 받을 돈이 줄어든 것이지만, 세법은 그 줄어든 금액이 공급가액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판단해요.

구분기준 법령정하는 내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공급가액의 범위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회계상 수익 금액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등)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의 추정
법인세 손금법인세법 제19조, 제21조손금의 일반 요건과 손금에 넣지 않는 항목

세금계산서에 적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정해요. 이 가액에서 빼 주는 항목은 같은 조 제5항이 열거해요.

  •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열거된 항목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에는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급가액을 줄이는 근거가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공제분만큼 공급가액을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공제분의 과세표준 처리에 관한 국세청 해석(집행기준·기본통칙)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후 입금된 건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거나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미 계약금액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뒤늦게 지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문제가 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들고 있으나, 지체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부에 올리는 수익과 입금 처리

회계에서는 세법의 공급가액과 별개로 수익 금액을 정해요. 한국회계기준원의 신속처리질의(SSI-38465, 2017년 1월 30일)는 회사가 계약보다 늦게 재화를 이전하여 고객이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체상금을 할인이나 리베이트와 유사하게 고객에게 받을 금액에서 차감해 인식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는 K-IFRS 제1115호 문단 50과 51(변동대가)입니다. 이 회신은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공사계약은 제16장 문단 16.29 제3호가 건설사업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되어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공사수익 측정치를 수정하는 사건의 하나로 열거하므로, 같은 방향으로 공사수익을 줄여 처리해요.

㈜예시상사 숫자 예시

㈜예시상사는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비 설치 공사를 맡았고,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하루 0.1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준공이 12일 늦어졌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지체상금100,000,000원 × 0.1% × 12일1,200,000원
계약상 대금(부가가치세 포함)100,000,000원 + 10,000,000원110,000,000원
실제 입금액110,000,000원 − 1,200,000원108,800,000원
세금계산서(조문상 원칙)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110,000,000원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받을 대가에서 차감하므로 입금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공사계약도 공사수익을 줄이는 방향은 같습니다.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통예금108,800,000원공사수익98,800,000원
부가세예수금10,000,000원

공사수익은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뺀 금액이고, 부가세예수금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의 수익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200,000원 차이 나므로, 신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쓰는 금액과 법인세 신고서에 쓰는 수입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요. 같은 법 제21조는 손금에 넣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하는데,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제3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제4호), 법령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제5호)이 포함돼요.

지체상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사업 계약상 약정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제21조의 열거 항목에 들지 않고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따지는 대상이라는 구조입니다. 회계에서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줄어드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에서 지체상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표시 방법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입금액 108,800,000원에 맞추려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줄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빼는 항목은 법에 열거돼 있고 지체상금은 그 안에 없으므로, 줄여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 지체상금 공제분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입금 확인 단계에서야 알게 되어 발급일과 신고 기간이 어긋나는 경우. 준공 정산 때 지체상금이 생길 가능성을 대금 청구 전에 발주처와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상 수익을 줄인 숫자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신고서 과세표준이 다르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맞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을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 지체상금은 제21조 제3호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사업 계약의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
  • 지체상금을 영수증이나 증빙 없이 입금액 차이로만 두는 경우. 정산서에 지연 일수와 계산 근거를 남겨 두어야 장부와 신고 숫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지체상금 비율, 기산일, 상한을 확인했습니다.
  • 준공일과 지연 일수를 정산서로 확정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계약금액 기준으로 발급할지 세무서·세무사에 확인했습니다.
  • 장부의 수익 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이를 대사표에 남겼습니다.
  • 적용하는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별 처리를 확인했습니다.
  • 법인세 신고 때 지체상금의 손금 처리 근거를 정산서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지체상금과 입금액의 관계
  • 세금계산서에 적는 공급가액
  • 장부에 올리는 수익과 입금 처리
  • ㈜예시상사 숫자 예시
  •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