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 수입금액 70억·외부감사·조세특례 3억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의 일곱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에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 원 이상이나 외부감사 대상이 첫째 기준이에요.
-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설립 2년 이내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 추계 결정·경정을 받았거나, 3년 안에 합병·분할했거나, 국외 사업장·외국자회사가 있어도 대상이에요.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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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 신고서에는 결산서의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모든 법인이 이 계산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조정반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하게 해요. 이런 법인을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고 불러요.
대상 여부는 일곱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로 정해요.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사등이 쓴 세무조정계산서를 내야 하고,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작성해도 돼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져요.
수입금액 기준이 70억 원과 3억 원 두 가지라서 "매출 얼마 이상이면 대상이다"라고 한 줄로 말하기 어려워요. 3억 원 기준은 다른 조건과 함께 걸려요.
핵심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의 일곱 가지 기준이에요.
| 호 | 기준 | 판단 시점·수입금액 |
|---|---|---|
| 1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 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
| 1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해당 사업연도 |
| 2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특례(제104조의8 제외)를 적용받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
| 3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사업연도 종료일 잔액 |
| 4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 5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법 제66조 제3항 단서(추계)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 직전 사업연도 |
| 6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최근 3년 |
| 7호 | 국외에 사업장이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보유한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호별로 알아둘 점
- 1호의 외부감사 대상: 수입금액이 작아도 외부감사 대상이면 해당돼요. 외부감사 대상 판정은 외부 감사 대상에서 따로 확인해요.
- 2호의 조세특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를 받으면 수입금액이 3억 원만 넘어도 대상이 돼요. 조특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특례만 이 판단에서 빠져요.
- 3호의 준비금: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을 합쳐서 3억 원 이상인지 봐요.
- 5호의 추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나 증빙 없이 추계로 결정·경정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 신고에서 대상이 돼요(법 제66조 제3항 단서).
- 7호의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에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예요(법 제57조 제5항).
설립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호부터 3호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봐요(시행령 제97조의2 제3항). 설립 첫해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서 이렇게 환산해요.
조정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해요(법 제60조 제9항). 조정반은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이고,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대상이 아닌 법인
일곱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회사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도 돼요. 이런 법인도 세무사등이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이에요(법 제60조 제1항). 신고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중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신고로 보지 않아요(제5항,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예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같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제3항).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제7항). 연장하면 연장일수에 대통령령 이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요(제8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별도로 적은 항목 외에는 외부감사 대상, 준비금, 추계 결정, 합병·분할, 국외 사업장이 없다고 가정해요.
| 사례 | 사실관계 |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 | 근거 |
|---|---|---|---|
| 가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68억 원, 조세특례·준비금 없음, 설립 5년 | 대상 아님 | 1호(70억 원 이상)에 미달, 2호·3호는 감면·준비금 없음 |
| 나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2억 원 | 대상 | 1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 원 이상 |
| 다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 대상 | 2호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조세특례 적용 |
| 라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억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설립 5년 | 대상 아님 | 2호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어야 함 |
| 마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4억 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3억 원, 설립 5년 | 대상 | 3호 |
| 바 | 설립 후 1년 6개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4억 원 | 대상 | 4호(설립 2년 이내,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 사 | 7월 1일 설립, 첫 사업연도(6개월) 수입금액 40억 원 | 대상 | 6개월분을 1년으로 환산하면 80억 원이라 1호 해당(시행령 제97조의2 제3항) |
| 아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억 원, 베트남 지점 보유 | 대상 | 7호 국외 사업장 |
자주 하는 실수
- 수입금액 5억 원 같은 한 가지 기준만 외우는 경우
기준은 수입금액 70억 원(1호), 수입금액 3억 원에 조건이 붙는 경우(2호~4호), 수입금액과 무관한 경우(1호의 외부감사, 5호~7호)로 나뉘어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 세액감면 때문에 수입금액 3억 원 요건을 놓치는 경우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조금 넘는 소규모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이 돼요. 감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를 섞어 보는 경우
1호의 70억 원과 2호·3호의 3억 원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고, 4호의 3억 원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에요.
- 준비금 잔액을 법인세법 것만 세는 경우
3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인지 봐요.
- 합병·분할을 한 지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6호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예요. 3년이 지났으면 이 호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사등 작성을 금지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대상이 아닌 법인도 세무사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