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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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자산·매출·부채·종업원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과 예외를 정리해요.

외부 감사 대상이란?

외부 감사 대상은 독립된 공인회계사(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감사받아야 하는 법인을 말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가 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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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 대상 기준

다음 4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에요. 판단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에요.

지표기준 금액·수량
자산 총액120억 원 이상
매출액100억 원 이상
부채 총액70억 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대상인 경우

  • 주권상장법인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 금융회사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 사업연도 중에 상장 폐지된 회사 (해당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감사를 받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한회사도 포함되나요?

외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한회사도 위 4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 감사 대상이에요. 다만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가 주식회사보다 완화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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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 외부 감사 대상 여부 판단 사례

㈜예시상사의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현황이에요.

지표수치기준 충족 여부
자산 총액85억 원미달 (120억 원 미만)
매출액115억 원충족 (100억 원 이상)
부채 총액30억 원미달 (70억 원 미만)
종업원 수42명미달 (100명 미만)

판단: 4개 지표 중 매출액 1개만 충족. 2개 미만이므로 2025년 사업연도는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단, 2025년 중에 자산이 급증하거나 종업원을 대거 채용하면 2026년 사업연도부터 기준에 새로 해당할 수 있어요. 결산 전에 4개 지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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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란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예: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기준을 넘더라도 직전 연도 말에 2개 미만이면 당해 연도는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요.

처음으로 기준을 충족하게 된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따라서 매년 결산 직전에 4개 지표를 점검하고, 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감사인 선임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Q2. 외부 감사 대상이 된 첫 해에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외감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처음 외부 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선임 절차와 보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결산이 끝나는 시점(1~2월)에 바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Q3.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감법 제39조에 따라 외부 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및 회계 담당 임원에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신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조달청 입찰이나 공공기관 계약에서도 외부 감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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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4개 지표를 각각 독립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

가장 흔한 오해예요. 자산 120억 원 하나만 넘으면 바로 외부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자산이 150억 원이더라도 나머지 3개가 모두 기준 미달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4개를 모두 확인하세요.

실수 2.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당기 실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단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에요. 올해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 기준을 넘었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2개 미만이었다면 올해는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요. 외부 감사 의무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실수 3.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시작 시점으로 착각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니라 개시 후 4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1월 1일이 아닌 4월 30일까지예요. 그러나 감사인 수요가 몰리는 1~2월에 미리 접촉하지 않으면 선호하는 감사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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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매출액·부채 총액·종업원 수 4개 지표를 모두 확인했어요
  •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했어요 (1개만 충족이면 대상 아님)
  • 상장사·금융회사 등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했어요
  • 외부 감사 의무가 발생했다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일정을 잡았어요
  •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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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외감법 제4조(외부감사 대상)
  • 외감법 제10조(감사인 선임)
  • 외감법 제39조(벌칙)
개정 이력 (2건)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2문서 발행

목차

  • 외부 감사 대상이란?
  • 외부 감사 대상 기준
  •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대상인 경우
  • 유한회사도 포함되나요?
  • ㈜예시상사 — 외부 감사 대상 여부 판단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 Q1.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란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요?
  • Q2. 외부 감사 대상이 된 첫 해에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 Q3.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