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 자산 120억 원 이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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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절차란?
감사인 선임 절차는 외부 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감사반 또는 회계법인)를 감사인으로 정하고,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까지의 법정 과정이에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제11조가 선임 방법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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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방법 — 자유 선임 vs 지정 선임
감사인 선임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 구분 | 대상 | 내용 |
|---|---|---|
| 자유 선임 | 지정 대상이 아닌 외부 감사 의무 법인 | 회사가 감사인을 자율 선택, 계약 체결 |
| 지정 선임 | 외감법 제11조 해당 법인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 |
지정 선임 대상 (외감법 제11조 주요 사유)
- 최근 6 사업연도 연속으로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정·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를 받은 직후 사업연도
- 재무제표 재작성·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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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단계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한 표준 절차예요.
| 단계 | 기한 | 내용 |
|---|---|---|
| 1. 감사인 탐색 및 제안 요청 | 전년도 12월 ~ 1월 | 복수의 감사반·회계법인에 감사 범위·보수 제안 요청 |
| 2. 감사위원회(또는 감사) 심의 | 2월 ~ 3월 | 독립성 검토, 후보 비교·의결 |
| 3. 감사인 선임 계약 체결 | 4월 30일까지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감법 제10조 제1항) |
| 4.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 선임 보고서 제출 (외감법 제10조 제5항) |
| 5.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협의 | 5월 ~ 6월 | 감사인과 감사 중점 분야·일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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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 감사인 선임 절차 타임라인 사례
㈜예시상사(12월 결산, 자산 1,400억 원 코스닥 상장사)의 2025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과정이에요.
| 날짜 | 내용 |
|---|---|
| 2024년 12월 초 | 기존 감사인 계약 만료 확인, 4개 회계법인에 제안 요청(RFP) 발송 |
| 2025년 1월 20일 | 3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범위·보수·투입 인력 제안서 수령 |
| 2025년 2월 10일 | 감사위원회 1차 회의 — 독립성 검토(최근 2년 거래 관계 없음 확인) 및 후보 2곳으로 압축 |
| 2025년 3월 5일 | 감사위원회 2차 회의 — 최종 후보 회계법인 의결 (찬성 3인·반대 0인) |
| 2025년 3월 20일 | 감사인 선임 계약 체결 (외감법 제10조 제1항 기한 4월 30일 이내 충족) |
| 2025년 4월 2일 | 증권선물위원회 선임 보고 제출 (계약 체결 후 13일, 2주 이내 충족) |
| 2025년 5월 | 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범위·방문 일정 협의 |
결과: 계약 기한(4월 30일)보다 41일 앞서 선임을 완료했고, 보고 기한(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마쳤어요. 이사회 안건으로 별도 상정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단독 의결로 처리했어요(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은 이사회 상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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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감사인 선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해요. 이때 회사는 지정된 감사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정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외감법 제47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 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2.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감사역)가 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해요. 외감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상정해요.
다만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임이 완료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정 계획 시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Q3. 주기적 지정제란 무엇이고, 자유 선임 기간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기적 지정제는 동일 감사인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유 선임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예요.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사는 6 사업연도 연속 자유 선임 후 3 사업연도는 지정 감사인을 수임해야 해요.
비상장 외부 감사 의무 법인은 주기적 지정 대상이 아니지만, 회계 부정·의견 거절 등 별도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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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의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경우
외감법 제10조의 기한(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은 감사인 선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감사위원회 의결일은 계약 체결일보다 며칠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의결 후 계약서 검토·서명이 늦어지면 기한을 초과할 수 있으니 의결 직후 계약서를 바로 준비해야 해요.
실수 2.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선임 보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예요. 공휴일 포함 달력 기준이므로 토·일·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계약 체결 당일 담당자에게 보고 마감일을 달력에 바로 표시하게 하세요.
실수 3. 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이 이사회에도 안건을 올리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단독 의결로 감사인 선임이 확정돼요. 이사회에 별도로 상정할 의무가 없으며, 일부 회사가 관행적으로 이사회에도 상정하다가 감사위원회 의결과 이사회 결의가 충돌하는 혼선이 생기기도 해요. 내부 규정(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을 확인하여 이중 안건 상정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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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당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감사인 선임 계약 체결 일정을 달력에 표시했어요
- 주기적 지정제 해당 여부(6 사업연도 연속 자유 선임 여부)를 미리 확인했어요
-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후보 감사인의 독립성(최근 2년 거래 관계, 비감사 서비스 여부)을 검토했어요
- 감사인 선임 계약 체결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마감일(14일 이내)을 담당자에게 공지했어요
- 선임 계약서에 감사 보수, 감사 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범위가 명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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