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통지 후 회사가 할 일
-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으면 2주 안에 의견을 내고, 본통지 뒤 1주 안에 재지정 요청, 2주 안에 감사계약을 끝내야 해요. 기한표와 ㈜예시상사 일정 예시로 정리했어요.
지정감사 통지란?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고르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정해 주는 제도예요(외감법 제11조). 외감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 → 본통지 두 번에 나눠 알려 주고, 회사는 그 사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감사계약을 끝내야 해요.
지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롭게 감사인을 고른 뒤 다음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는 주기적 지정, 그리고 감사인 미선임·상장 예정·감리 조치 같은 사유로 받는 직권지정이에요. 제도 전체는 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에서 봐요.
통지 후 기한 한눈에 보기
| 단계 | 회사가 할 일 | 기한 |
|---|---|---|
| 사전통지 수령 | 지정 예정 감사인·사유 확인, 의견 제출 |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사전통지 단계 재지정 요청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전자 요청 |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본통지 수령 | 최종 지정 감사인 확인 | 금감원 발송일 |
| 본통지 단계 재지정 요청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회 요청 | 본통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 |
| 감사계약 체결 | 보수·일정·범위 협의 후 계약서 날인 | 본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보수 협의가 길어져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회사나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적어 금감원에 공문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단계별 처리 방법
1단계: 사전통지 내용 확인
통지서에서 지정 사유, 지정 사업연도(주기적 지정은 3개 사업연도), 지정 예정 회계법인을 확인해요. 지정 예정 법인이 회사의 세무조정·자문을 맡고 있으면 독립성 문제가 생기니 바로 표시해 둬요.
2단계: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 여부 결정
독립성 문제, 회사 업종 경험 부족처럼 근거가 있을 때만 재지정을 요청해요. 요청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전자 방식으로 해요.
3단계: 감사계약 체결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계약 내용을 승인하고, 보수·감사시간·일정을 적은 계약서에 날인해요. 자유선임 회사의 선임 기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외감법 제10조 제1항)과 달리 지정감사는 본통지 기준 2주가 계약 기한이에요.
4단계: 선임 사실 보고·공시
감사인 선임 사실은 선임 뒤 처음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인터넷 공고해요(외감법 제12조 제1항). 선임 절차 세부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참고해요.
예시 — ㈜예시상사(가공)의 직권지정 일정
12월 결산 비상장회사 ㈜예시상사가 상장 준비로 직권지정을 받았어요.
- 11월 10일 사전통지 수령 →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 기한 11월 24일
- 12월 1일 본통지 수령 → 재지정 요청 기한 12월 8일, 감사계약 기한 12월 15일
- 12월 12일 감사위원회 승인, 12월 15일 계약 체결 →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선임 사실 보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받은 감사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냥 거절할 수는 없어요. 독립성 훼손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 안에 재지정을 요청하는 방법만 있어요.
Q2. 사전통지만 받고 본통지 전에 계약해도 되나요?
네. 사전통지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통지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Q3. 지정감사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회사와 지정 감사인이 협의해 정해요. 협의가 늦어지면 기한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본통지 재지정 기한을 2주로 착각하는 실수 — 본통지 뒤 재지정 요청 기한은 1주예요. 사전통지 기한(2주)과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적어 둬요.
- 세무 자문을 맡은 회계법인을 그대로 두는 실수 — 지정 감사인이 같은 법인이면 독립성 문제로 계약이 막혀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문 계약 정리나 재지정 요청을 결정해요.
- 계약만 하고 주총 보고를 빠뜨리는 실수 — 선임 사실 보고·통지는 별도 의무예요.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다시 직권지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의 지정 사유·지정 사업연도·지정 예정 법인 확인하기
- 지정 예정 법인과의 기존 자문·용역 계약 여부 확인하기
- 사전통지 2주·본통지 1주·계약 2주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기
- 감사위원회(감사) 승인 일정 잡기
- 감사보수·감사시간·일정을 적은 계약서 날인하기
- 정기주총 보고 또는 주주 통지·인터넷 공고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