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통지 후 회사가 할 일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으면 2주 안에 의견을 내고, 본통지 뒤 1주 안에 재지정 요청, 2주 안에 감사계약을 끝내야 해요. 기한표와 ㈜예시상사 일정 예시로 정리했어요.

지정감사 통지란?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고르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정해 주는 제도예요(외감법 제11조). 외감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 → 본통지 두 번에 나눠 알려 주고, 회사는 그 사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감사계약을 끝내야 해요.

지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롭게 감사인을 고른 뒤 다음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는 주기적 지정, 그리고 감사인 미선임·상장 예정·감리 조치 같은 사유로 받는 직권지정이에요. 제도 전체는 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에서 봐요.

통지 후 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회사가 할 일기한
사전통지 수령지정 예정 감사인·사유 확인, 의견 제출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사전통지 단계 재지정 요청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전자 요청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본통지 수령최종 지정 감사인 확인금감원 발송일
본통지 단계 재지정 요청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회 요청본통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보수·일정·범위 협의 후 계약서 날인본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보수 협의가 길어져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회사나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적어 금감원에 공문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단계별 처리 방법

1단계: 사전통지 내용 확인

통지서에서 지정 사유, 지정 사업연도(주기적 지정은 3개 사업연도), 지정 예정 회계법인을 확인해요. 지정 예정 법인이 회사의 세무조정·자문을 맡고 있으면 독립성 문제가 생기니 바로 표시해 둬요.

2단계: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 여부 결정

독립성 문제, 회사 업종 경험 부족처럼 근거가 있을 때만 재지정을 요청해요. 요청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전자 방식으로 해요.

3단계: 감사계약 체결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계약 내용을 승인하고, 보수·감사시간·일정을 적은 계약서에 날인해요. 자유선임 회사의 선임 기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외감법 제10조 제1항)과 달리 지정감사는 본통지 기준 2주가 계약 기한이에요.

4단계: 선임 사실 보고·공시

감사인 선임 사실은 선임 뒤 처음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인터넷 공고해요(외감법 제12조 제1항). 선임 절차 세부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참고해요.

예시 — ㈜예시상사(가공)의 직권지정 일정

12월 결산 비상장회사 ㈜예시상사가 상장 준비로 직권지정을 받았어요.

  • 11월 10일 사전통지 수령 →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 기한 11월 24일
  • 12월 1일 본통지 수령 → 재지정 요청 기한 12월 8일, 감사계약 기한 12월 15일
  • 12월 12일 감사위원회 승인, 12월 15일 계약 체결 →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선임 사실 보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받은 감사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냥 거절할 수는 없어요. 독립성 훼손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 안에 재지정을 요청하는 방법만 있어요.

Q2. 사전통지만 받고 본통지 전에 계약해도 되나요?

네. 사전통지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통지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Q3. 지정감사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회사와 지정 감사인이 협의해 정해요. 협의가 늦어지면 기한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본통지 재지정 기한을 2주로 착각하는 실수 — 본통지 뒤 재지정 요청 기한은 1주예요. 사전통지 기한(2주)과 헷갈리지 않게 따로 적어 둬요.
  1. 세무 자문을 맡은 회계법인을 그대로 두는 실수 — 지정 감사인이 같은 법인이면 독립성 문제로 계약이 막혀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문 계약 정리나 재지정 요청을 결정해요.
  1. 계약만 하고 주총 보고를 빠뜨리는 실수 — 선임 사실 보고·통지는 별도 의무예요.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다시 직권지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의 지정 사유·지정 사업연도·지정 예정 법인 확인하기
  • 지정 예정 법인과의 기존 자문·용역 계약 여부 확인하기
  • 사전통지 2주·본통지 1주·계약 2주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기
  • 감사위원회(감사) 승인 일정 잡기
  • 감사보수·감사시간·일정을 적은 계약서 날인하기
  • 정기주총 보고 또는 주주 통지·인터넷 공고 준비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4문서 발행

목차

  • 지정감사 통지란?
  • 통지 후 기한 한눈에 보기
  • 단계별 처리 방법
  • 1단계: 사전통지 내용 확인
  • 2단계: 의견 제출·재지정 요청 여부 결정
  • 3단계: 감사계약 체결
  • 4단계: 선임 사실 보고·공시
  • 예시 — ㈜예시상사(가공)의 직권지정 일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정받은 감사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 Q2. 사전통지만 받고 본통지 전에 계약해도 되나요?
  • Q3. 지정감사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