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자산 5천억 원(일부 1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외부감사법상 의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3건
요약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예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이에요.
  2.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가능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에 관여해요.
  3. 감사인에게 낸 재무제표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고,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해도 선임 보고를 생략할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자산 규모가 큰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감사·감사위원회 실무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뜻과 판정 기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은 아니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외부감사에서 상장회사와 비슷한 규율을 받는 주식회사예요(외감법 제2조 제5호). 금액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해요.

구분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근거
일반5천억 원 이상외감법 시행령 제4조 본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1천억 원 이상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천억 원 이상시행령 제4조 제2호
  •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에요.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자산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으로 봐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집단이에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해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에요. 비상장이어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3호,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비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증권 소유자 500인 기준에서 확인해요.
  • 주식회사만 해당해요. 유한회사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자산 500억 원 등의 기준(시행령 제5조)과는 별개 기준이에요. 외부감사 대상 판정은 외부감사 대상 규모 판단 점검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면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보다 감사인 선임과 운영에서 의무가 늘어요.

항목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근거
감사인 자격회계법인 또는 감사반회계법인만 가능외감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계법인 동일 이사의 감사 참여같은 이사가 연속 6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음같은 이사가 연속 4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고, 연속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한 이사는 그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할 수 없음제9조 제5항
감사인 연속 선임연속 선임 의무 없음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제10조 제3항
감사인 선정 주체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선정,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제10조 제4항 제1호
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문서로 정함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 감사보고서 수령 후 준수 확인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제10조 제5항·제6항
감사인 선임 보고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생략 가능재선임해도 보고 생략 불가제12조 제2항 단서 제3호
재무제표 제출감사인에게 제출감사인에게 낸 뒤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전자문서로 제출제6조 제4항, 시행령 제8조 제3항·제5항
감사인 해임·해지직무제한 위반 때 해지 의무(제13조 제1항), 독립성 훼손 등 감사인의 해지(제15조 제1항)만 적용이에 더해 연속 3개 사업연도 중에도 사유가 있으면 해임하고, 해임·해지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제13조 제2항·제3항, 제15조 제2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없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투자자와 주주(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 등은 제외),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각 1명으로 채워요(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시행령 제12조 제4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에서 빠져요(외감법 제8조 제1항 단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 조직을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부 회사는 예외예요. 감사인은 이 제도를 감사가 아니라 검토해요. 감사 의무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요(제8조 제6항). 제도 자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확인해요.

판정과 선임 처리 예시

㈜예시상사들의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이에요. 모두 12월 결산 비상장 주식회사예요.

회사자산총액추가 조건대형비상장주식회사 여부
㈜예시상사 가6,200억 원없음해당(5천억 원 이상)
㈜예시상사 나3,400억 원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해당(1천억 원 이상 기준)
㈜예시상사 다4,200억 원기업집단 소속 아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아님해당 없음(5천억 원 미만)
㈜예시상사 라850억 원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해당 없음(1천억 원 미만)

가와 나는 2027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서 감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1. 현재 감사인이 감사반이면 회계법인으로 바꿔요(제9조 제1항 제2호).
  2.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맡도록 일정을 짜요. 선임 기한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그 외는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예요(제10조 제1항).
  3. 선정한 감사인을 2027, 2028, 2029 사업연도 3년 동안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요.
  4.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낸 직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같은 재무제표를 전자문서로 내요.
  5.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다는 5천억 원 미만이고 라는 1천억 원 미만이므로 이 의무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두 회사도 자산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판정 시점을 당해 연도 말로 보는 것: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으로 매년 판단해요.
  • 1천억 원 기준을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것: 1천억 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일 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5천억 원이에요.
  • 외부감사 대상 기준 500억 원과 섞어 쓰는 것: 500억 원 등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은 그 위에서 감사 체계의 강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 기존 감사반과 계약을 이어가는 것: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이어야 해요.
  • 직전 감사인을 재선임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하는 것: 이 생략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에만 허용돼요(제12조 제2항 단서 제3호).
  • 증권선물위원회 재무제표 제출을 상장회사만의 의무로 보는 것: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뜻과 판정 기준
  • 핵심 기준
  • 감사인선임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 판정과 선임 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