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자산 5천억 원(일부 1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외부감사법상 의무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예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이에요.
-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가능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에 관여해요.
- 감사인에게 낸 재무제표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고,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해도 선임 보고를 생략할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자산 규모가 큰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감사·감사위원회 실무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뜻과 판정 기준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은 아니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외부감사에서 상장회사와 비슷한 규율을 받는 주식회사예요(외감법 제2조 제5호). 금액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해요.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 | 근거 |
|---|---|---|
| 일반 | 5천억 원 이상 | 외감법 시행령 제4조 본문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 1천억 원 이상 | 시행령 제4조 제1호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1천억 원 이상 | 시행령 제4조 제2호 |
-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에요.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자산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으로 봐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집단이에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해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에요. 비상장이어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3호,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비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증권 소유자 500인 기준에서 확인해요.
- 주식회사만 해당해요. 유한회사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자산 500억 원 등의 기준(시행령 제5조)과는 별개 기준이에요. 외부감사 대상 판정은 외부감사 대상 규모 판단 점검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면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보다 감사인 선임과 운영에서 의무가 늘어요.
| 항목 |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근거 |
|---|---|---|---|
| 감사인 자격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회계법인만 가능 | 외감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회계법인 동일 이사의 감사 참여 | 같은 이사가 연속 6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음 | 같은 이사가 연속 4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고, 연속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한 이사는 그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할 수 없음 | 제9조 제5항 |
| 감사인 연속 선임 | 연속 선임 의무 없음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 | 제10조 제3항 |
| 감사인 선정 주체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선정,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제10조 제4항 제1호 |
| 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문서로 정함 |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 감사보고서 수령 후 준수 확인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 | 제10조 제5항·제6항 |
| 감사인 선임 보고 |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생략 가능 | 재선임해도 보고 생략 불가 | 제12조 제2항 단서 제3호 |
| 재무제표 제출 | 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인에게 낸 뒤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전자문서로 제출 |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8조 제3항·제5항 |
| 감사인 해임·해지 | 직무제한 위반 때 해지 의무(제13조 제1항), 독립성 훼손 등 감사인의 해지(제15조 제1항)만 적용 | 이에 더해 연속 3개 사업연도 중에도 사유가 있으면 해임하고, 해임·해지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제13조 제2항·제3항, 제15조 제2항 |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없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투자자와 주주(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 등은 제외),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각 1명으로 채워요(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시행령 제12조 제4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에서 빠져요(외감법 제8조 제1항 단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 조직을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부 회사는 예외예요. 감사인은 이 제도를 감사가 아니라 검토해요. 감사 의무는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요(제8조 제6항). 제도 자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확인해요.
판정과 선임 처리 예시
㈜예시상사들의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이에요. 모두 12월 결산 비상장 주식회사예요.
| 회사 | 자산총액 | 추가 조건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여부 |
|---|---|---|---|
| ㈜예시상사 가 | 6,200억 원 | 없음 | 해당(5천억 원 이상) |
| ㈜예시상사 나 | 3,400억 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 해당(1천억 원 이상 기준) |
| ㈜예시상사 다 | 4,200억 원 | 기업집단 소속 아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아님 | 해당 없음(5천억 원 미만) |
| ㈜예시상사 라 | 850억 원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해당 없음(1천억 원 미만) |
가와 나는 2027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서 감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 현재 감사인이 감사반이면 회계법인으로 바꿔요(제9조 제1항 제2호).
-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맡도록 일정을 짜요. 선임 기한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그 외는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예요(제10조 제1항).
- 선정한 감사인을 2027, 2028, 2029 사업연도 3년 동안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낸 직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같은 재무제표를 전자문서로 내요.
-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다는 5천억 원 미만이고 라는 1천억 원 미만이므로 이 의무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두 회사도 자산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판정 시점을 당해 연도 말로 보는 것: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으로 매년 판단해요.
- 1천억 원 기준을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것: 1천억 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일 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5천억 원이에요.
- 외부감사 대상 기준 500억 원과 섞어 쓰는 것: 500억 원 등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은 그 위에서 감사 체계의 강도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 기존 감사반과 계약을 이어가는 것: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이어야 해요.
- 직전 감사인을 재선임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하는 것: 이 생략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에만 허용돼요(제12조 제2항 단서 제3호).
- 증권선물위원회 재무제표 제출을 상장회사만의 의무로 보는 것: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