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 감사받는 회사에 대한 기장·가치평가·내부감사 대행 금지
요약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은 감사계약 기간 중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재무정보체제 구축, 매매 목적 가치평가 등 열 가지를 금지해요.
- 열 가지 밖의 업무는 사전에 그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높으면 동의를 받고, 문서를 8년간 보존해야 해요.
- 금지를 어기면 공인회계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회사도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면 감사인 지정 사유가 돼요.
추천 대상 ·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감사(감사위원회) 실무자
감사인 비감사업무 제한의 뜻과 적용 범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이 같은 회사에 결산 장부 작성, 주식가치 평가, 내부감사 대행 같은 다른 용역까지 하면 자기가 만든 숫자를 자기가 감사하는 구조가 돼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은 이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 감사나 증명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열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해요.
적용 범위는 이래요.
- 대상 회사: 감사를 받는 해당 회사와, 그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다른 회사까지 포함해요.
- 적용 기간: 감사나 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 적용 주체: 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고, 회계법인에는 같은 규정이 준용돼요(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2항).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인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을 알아야 계약 단계부터 다른 전문가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인이 결산 작성을 대신하는 문제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 제출 기한·대리 작성 금지·위반 제재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핵심 기준
감사계약 기간 중 금지되는 열 가지 업무
| 번호 | 금지 업무 | 법 조항 |
|---|---|---|
| 1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 2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제2호 |
| 3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제3호 |
| 4 | 자산·자본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매매거래나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 제4호 가목·나목 |
| 5 |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제5호 |
| 6 |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 제6호 |
| 7 | 민사·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제7호 |
| 8 |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 제8호 |
| 9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영 의사결정 업무 | 제9호 |
| 10 | 그 밖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0호 |
예외와 허용 절차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실채권 회수 목적 예외 | 채권자협의체 구성원이 출자전환이나 대주주의 담보제공으로 취득한 자산을 공동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은 할 수 있어요. 공동 매도를 주관하는 구성원이나 매도 자산의 50% 이상을 가진 구성원을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등은 제외해요.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4조 제2항·제3항 |
| 열 가지 외의 업무 |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어요.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 |
| 절차의 내용 |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와 협의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는 감사 등의 동의를 얻어요. | 시행령 제14조 제4항 |
| 기록 보존 | 공인회계사가 감사 등과의 협의 사항과 동의 사항을 문서화해 8년간 보존해요. | 시행령 제14조 제5항 |
위반하면 생기는 일
- 감사인 측: 이 조항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 회계법인 측: 제33조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 회사 측: 외감법 제6조 제6항을 어겨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이나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사유가 돼요(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감사인이 이 조항을 어긴 경우 회사는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는 A회계법인과 2027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맺고 있어요. 감사보수는 5,000만 원이에요. 그해 안에 아래 네 가지 용역 의뢰가 나왔어요.
| 의뢰 내용 | 금액 | 판정 | 이유 |
|---|---|---|---|
| 결산 장부와 재무제표 작성 대행 | 1,200만 원 | 불가 | 제1호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 자회사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가치 평가 | 1,500만 원 | 불가 | 제4호 가목 매수를 위한 가치평가 |
| 인사평가 제도와 조직 개편안 설계 | 800만 원 | 불가 | 제5호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 임직원 대상 회계 교육 | 300만 원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음 | 제10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제3항에 따라 감사와 협의하고 문서화한 뒤 가능 |
불가 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이나 평가기관에 맡겨야 해요. 주식가치 평가를 별도 평가기관에 1,500만 원에 맡기고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이래요. 회계처리는 용역 성격과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인수가 확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 아래는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 단순 가정이에요.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평가 용역 지급(공급가액 기준) | 지급수수료 | 15,000,000 | |
| 보통예금 | 15,000,000 |
회계 교육은 A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예시상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8년간 보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열 가지에 없는 업무는 아무 절차 없이 맡겨도 된다고 보는 것: 목록 밖의 업무도 사전 협의와 문서화 절차가 필요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높으면 감사 등의 동의까지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14조 제4항).
- 감사계약 기간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용역을 그대로 두는 것: 금지는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 업무를 하는 것에 적용돼요. 감사계약 전에 시작한 용역이 계약 기간에 걸쳐 수행된다면 금지 대상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체결 전·후 용역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직업윤리 규정 등을 따로 확인해요.
- 연결 대상 자회사에 대한 용역을 감사 대상 회사와 별개라고 보는 것: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종속 관계 회사도 대상 범위에 들어가요.
- 결산 대행이 아니라 회계처리 자문이라서 괜찮다고 보는 것: 외감법 제6조 제6항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까지 감사인이 해서는 안 되고 회사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 협의 기록을 구두로만 남기는 것: 감사인은 협의와 동의 사항을 문서화해 8년간 보존해야 해요. 회사도 협의 요청 메일 등을 함께 남겨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