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주석의 담보·약정·지급보증 정리 — 금융기관 조회서로 맞추는 순서
- 담보제공자산, 약정, 지급보증 주석은 숫자보다 빠진 항목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금융기관 조회서 회신과 회사 장부를 항목별로 맞추면 예금 질권이나 미사용 한도 같은 누락을 결산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결산 막바지에 담보제공자산 주석 초안을 만들어 두었는데, 감사인이 받은 은행 회신서에는 초안에 없는 예금 질권과 지급보증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적어 둔 약정 한도가 은행 회신의 숫자와 다르기도 해요. 주석의 담보·약정·지급보증은 숫자 자체보다 빠진 항목이 문제가 되기 쉽고, 금융기관 조회서는 회사 바깥에서 빠진 항목을 찾아 주는 자료입니다. 주석 항목의 기준 문단, 항목마다 회사 안에 갖춰 둘 근거 자료, 조회서 회신과 맞추는 순서, 차이 유형별 처리가 정리돼 있으면 이런 차이를 결산 전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1. 주석에 들어가는 담보·약정·지급보증 항목
담보·약정·지급보증은 한 곳에 모여 있는 항목이 아니라 자산별 기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주로 쓰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장사가 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근거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석 항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 |
|---|---|---|
|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 문단 10.48 ⑶ | 제1016호 문단 74(1) |
| 유형자산 취득 약정액 | 문단 10.48 ⑹ | 제1016호 문단 74(3) |
| 담보제공 무형자산과 무형자산 취득 약정 | 문단 11.39 ⑺·⑻ | 제1038호 문단 122(4)·(5) |
|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 문단 7.22 ⑷ | 제1002호 문단 36(8) |
|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예금 질권, 유가증권 담보 포함) | 문단 6.18의2 | 제1107호 문단 14 |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 문단 14.21 ⑴ | 제1037호 문단 86(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 공시) |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 | 문단 25.6 ⑵ | 제1024호 문단 18(2)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4.21은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보증은 주석에 적도록 정해요. 우발부채라서 가능성이 낮으면 적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지급보증에는 맞지 않습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86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공시하도록 하므로 기준의 모양이 달라요. 담보 주석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기준서 문구로 '내용과 금액' 또는 '장부금액'입니다. 은행이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 계약이 정한 한도이고, 민법 제357조도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 설정한다고 규정해요. 그래서 채권최고액과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장부금액은 별개의 숫자이며, 주석에는 두 숫자를 구분해서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대출 한도약정은 위 문단들이 따로 열거한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K-IFRS 제1001호 문단 112(3)은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석이 제공하도록 하므로, 금액이 큰 미사용 한도약정은 주석에 적을지 판단 대상에 올려 두어야 해요.
2. 항목마다 회사 안에서 확인할 자료
조회서와 맞추기 전에 회사 안에서 주석 숫자의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해요. 근거 자료 없이 숫자를 올려 두면 조회서와 다를 때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해요.
| 주석 항목 | 근거 자료 | 숫자의 출처 |
|---|---|---|
| 담보제공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채권최고액은 등기부, 장부금액은 고정자산대장 |
| 예금·보험 질권 | 질권설정승낙서, 예금 잔액증명서 | 장부금액은 해당 계정의 기말 잔액 |
| 담보제공 재고·매출채권 | 담보 약정서, 재고수불부, 채권 명세 | 기말 장부금액 |
| 지급보증 | 보증서, 보증계약서, 피보증인의 차입금 잔액 자료 | 보증한도와 기말 보증 잔액을 나누어 확인 |
| 자산 취득 약정 | 매매·공사·구매 계약서, 기지급액 내역 | 계약금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잔여 약정액 |
| 대출 한도약정 | 여신약정서 | 약정 한도와 기말 사용액 |
같은 약정이 여러 서류에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 하나가 시설자금 대출과 운전자금 한도를 함께 담보하는 구조라면 주석에는 담보 하나로 적히지만 대출 종류별 잔액은 따로 필요해요.
3. 금융기관 조회서와 맞추는 순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서는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직접 보내고 회신도 직접 받습니다. 감사기준서 505 문단 2가 설명하듯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감사인이 직접 받은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할 일은 그 회신 내용과 회사 장부·주석 초안이 같은지 미리 대조해 두는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대상 금융기관 목록 확정: 거래 중인 계좌가 있는 은행뿐 아니라 한 해 동안 대출, 보증, 담보 설정이 있었던 모든 금융기관을 모아요. 올해 해지한 계좌와 완전히 상환한 대출도 포함합니다. 감사기준서 505 적용지침 A1은 외부조회가 계정잔액뿐 아니라 약정과 계약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고 설명해요.
- 회신 항목을 주석 항목에 연결: 회신서의 대출, 담보, 보증, 약정 한도 항목을 위 1번 표의 주석 항목에 하나씩 연결해요.
- 회사 자료로 숫자 대조: 연결한 항목마다 2번 표의 근거 자료와 맞춰요.
- 차이 분류: 일치, 기간 차이, 계산 방식 차이, 회사 누락, 금융기관 누락으로 나눕니다.
- 주석 초안 수정: 회사 누락은 주석에 추가하고, 금융기관 누락은 감사인과 협의해 금융기관의 정정 회신이 감사인에게 직접 가도록 해요. 회사가 회신 내용을 대신 고쳐 감사인에게 주면 안 돼요.
- 대조표 보관: 감사인이 조회 결과를 평가할 때 요청할 수 있도록 대조표와 근거 자료를 한 묶음으로 둬요.
4. 차이가 생기는 전형적인 원인
| 차이 유형 | 전형적인 원인 | 처리 |
|---|---|---|
| 채권최고액과 담보 금액이 다름 | 은행은 채권최고액으로, 회사는 대출 잔액이나 자산 장부금액으로 적음 | 채권최고액과 담보제공 자산의 장부금액을 나누어 적음 |
| 회신에 있는 담보가 장부에 없음 | 예금 질권, 보험 질권처럼 실무 부서만 아는 담보 | 질권설정 서류를 확인하고 금융자산 담보 주석에 추가 |
| 보증 금액이 다름 | 보증한도와 보증 잔액을 혼동 | 보증서와 피보증인 차입금 잔액으로 확정 |
| 해소된 담보가 회신에 남음 | 상환은 끝났지만 말소등기가 늦어짐 | 상환 증빙과 말소 신청 서류로 기간 차이 설명 |
| 약정 한도가 다름 | 갱신 전후 약정서가 섞임 | 약정서의 약정 기간과 기준일 확인 |
5. ㈜예시상사 대조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기말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회사가 만든 담보·약정·보증 주석 초안과 A은행 조회서 회신을 맞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석 초안 | A은행 회신 | 판단 |
|---|---|---|---|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토지·건물) | 1,320,000,000원 | 1,320,000,000원 | 일치 |
| 담보제공 토지·건물 장부금액 | 1,050,000,000원(토지 600,000,000원, 건물 450,000,000원) | 회신에 없음 | 고정자산대장과 대조해 확정 |
| 정기예금 질권 | 없음 | 100,000,000원 | 회사 누락, 주석 추가 |
| 지급보증(㈜예시물류 차입금) | 150,000,000원 | 200,000,000원 | 보증서로 한도와 잔액 확인 |
| 운전자금 한도약정 | 사용액 300,000,000원 | 한도 500,000,000원, 사용액 300,000,000원 | 미사용 한도 200,000,000원 추가 |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은 시설자금 대출 잔액 800,000,000원과 운전자금 한도 500,000,000원을 합한 1,300,000,000원보다 큽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되고(민법 제357조 제2항) 채권최고액은 이자까지 담는 한도라서 대출 잔액과 같을 필요가 없으므로, 두 숫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질권은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8의2에 따라 담보제공 내역과 조건을 적습니다. 주석 초안은 부동산 담보만 적어 두었으므로 수정해요. 지급보증은 초안과 회신이 50,000,000원 차이 나요. 보증서를 열어 보니 보증한도가 200,000,000원이고 ㈜예시물류가 한도 안에서 150,000,000원만 빌린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주석에는 보증한도 200,000,000원과 기말 보증 잔액 150,000,000원을 함께 적고, 초안의 150,000,000원은 잔액이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미사용 한도 200,000,000원(한도 500,000,000원에서 사용액 300,000,000원을 뺀 값)은 한도약정 문안에 추가해요.
정리한 담보 주석의 표는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 구분 | 담보제공처 | 담보 내용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
| 토지 | A은행 | 근저당권 | 600,000,000원 | 1,320,000,000원(토지·건물 합계) |
| 건물 | A은행 | 근저당권 | 450,000,000원 | 토지 행에 포함 |
| 정기예금 | A은행 | 질권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6. 자주 하는 실수
- 채권최고액만 적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빠뜨려요. 기준서가 요구하는 것은 자산의 내용과 금액이므로 장부금액을 함께 적어야 독자가 담보로 묶인 자산의 규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상환한 대출의 담보를 말소등기 완료 전까지 주석에 남겨 둡니다. 상환 증빙이 있으면 주석에서는 빼고, 은행 회신과의 차이는 대조표에 설명해요.
-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일반 우발부채 주석에만 적고 특수관계자 주석의 보증 항목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5.6 ⑵와 K-IFRS 제1024호 문단 18(2)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을 요구해요.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선 사실을 주석에서 빼 둬요.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공받은 보증이지만 위 문단이 '제공받은 보증'도 함께 적도록 하므로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라면 적을 대상입니다.
- 조회서 대상에서 연중 해지한 금융기관을 뺍니다. 기준일에는 잔액이 없어도 담보 설정이나 보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대상 목록은 연중 거래 전체에서 뽑아야 해요.
7. 체크리스트
- 조회 대상 금융기관 목록에 연중 해지·상환한 곳을 포함했습니다.
- 은행 회신의 담보·보증·약정 항목을 주석 항목에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 담보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채권최고액과 고정자산대장의 장부금액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 예금·보험 질권을 회사 서류와 대조했습니다.
- 지급보증은 보증한도와 기말 보증 잔액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 미사용 한도약정을 주석에 적을지 검토 의견을 남겼습니다.
- 차이는 일치, 기간 차이, 회사 누락, 금융기관 누락으로 분류해 대조표에 남겼습니다.
- 금융기관 누락은 회사가 고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정정 회신으로 해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