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 지점 설치 후 신청 순서와 첨부서류
- 운영 중인 법인이 지점을 열면 거래를 하는 지점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회의사록으로 대신할 수 있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이후 일정, 부가세 신고 방식 선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법인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열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점이 실제로 거래를 하는 장소라면 원칙적으로 그 지점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점별 등록 없이 본점 한 곳으로 등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신청 순서와 서류입니다. 지점 설치를 등기부에 올렸는지, 이사회 결의를 했는지, 임대차계약서가 어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지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라는 기한도 지점마다 따로 흘러요.
1.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법인세법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의 등록을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판단해요.
| 지점 형태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
| 지점에서 영업, 계약, 매출 같은 거래의 일부라도 하는 경우 |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필요 |
|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려고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같은 법 제6조 제5항 제1호) |
| 행사장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같은 법 제6조 제5항 제2호) |
창고만 두고 거래는 본점에서 하는 경우와 지점에서 계약과 대금 청구까지 하는 경우는 취급이 달라요.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업종별로 더 정해 두었으므로 업종 특성이 강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이 방식을 택하면 지점마다 따로 등록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신청 전에 끝내 둘 일
세무서에 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결의로 지점 설치를 정하고 의사록을 보관해요.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 지점으로 쓸 장소의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은 법인명으로 맺어야 사업장 증빙으로 쓰기 쉽습니다.
- 지점 설치를 등기해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 사업 개시일과 지점에서 영위할 업종을 정해요.
등기가 끝난 뒤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점 설치가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은 지점은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직매장 설치처럼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승인을 받은 서류 사본을 냅니다. 그래서 등기가 늦어져도 이사회의사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국세청이 안내하는 내국법인 국내지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제출 조건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모든 신청 |
|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지점이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경미한 경우 대표이사 승인 서류) |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서식은 법인사업자용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위 다섯 가지 외의 서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에 따라 세무서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4. 신청 방법과 접수 이후 일정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돼요. 국세정보통신망, 곧 홈택스를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서류는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낼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준 |
|---|---|
|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 등록증 발급 |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 등은 계산에서 제외) |
| 발급 연장 |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 |
| 보정 요구 | 신청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요구, 이 기간은 발급 기한에 넣지 않음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 지점 개설 준비가 끝났다면 개시일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해도 돼요.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등록증 발급이 최대 5일 늦어질 수 있어 개시 전에 신청하면 여유가 생겨요.
5. 일정 예시
㈜예시상사가 본점이 있는 서울 외의 지역에 영업 지점을 열기로 했다고 가정해요. 날짜는 모두 설명을 위한 임의의 값입니다.
| 날짜 | 할 일 | 기준 |
|---|---|---|
| 10월 15일 |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 결의, 의사록 작성 | 상법 제393조 제1항 |
| 10월 20일 | 지점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임차인은 ㈜예시상사) | 법인 명의 계약서 |
| 11월 3일 | 지점 설치일 | 설치 연월일을 등기에 기재 |
| 11월 10일 | 지점 영업 개시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의 출발일 |
| 11월 17일 |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설치 등기 마감 | 설치일부터 2주일 내 |
| 11월 30일 | 사업자등록 신청 마감 |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이 일정에서 사업자등록은 11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등기가 11월 17일에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으로 지점 설치 사실을 입증합니다. 개시일부터 20일째인 11월 30일을 넘겨 신청하면 늦게 신청한 것이 되므로,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등록 뒤 이어지는 부가세 신고 방식 선택
지점 등록이 끝나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지도 정해야 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 사업장을 대신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되려는 경우의 신청서에는 종된 사업장 명세서도 함께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열면서 그 사업장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
7.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지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지점이 사업장이면 지점 사업자등록 후 발급(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제외) |
| 설치 등기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한을 넘김 | 이사회의사록으로 먼저 신청하고 등기는 2주 안에 진행 |
| 임대차계약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맺음 | 법인 명의 계약서를 첨부, 개인 명의라면 세무서와 사전 협의 |
| 20일 기한을 본점 기준으로 계산함 | 지점 사업 개시일부터 따로 계산 |
| 창고만 있는 장소까지 사업자등록을 함 | 거래 없이 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 신고 여부 검토 |
| 지점 등록 뒤 부가세 신고 방식을 정하지 않음 | 사업장별 신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중 선택 |
8. 체크리스트
- 지점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이사회 결의 의사록을 작성했습니다.
- 지점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맺었습니다.
- 지점 설치 등기 기한(설치일부터 2주일)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마감일(20일)을 정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추가 요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등록 뒤 부가세 신고 방식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