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낼 때 처리 순서 — 이사회 결의, 지점 설치 등기, 사업자등록, 4대보험
- 법인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려면 이사회 결의, 본점 소재지의 지점 설치 등기(설치일부터 2주일),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고용·산재·건강보험 신고(14일)를 서로 다른 기한으로 처리해야 해요. 단계별 순서와 기한, 병행해도 되는 구간을 날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기로 하면 처리할 일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요. 회사 안에서는 이사회 결의, 등기소에서는 지점 설치 등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공단에서는 사업장 신고가 필요해요. 각각 기한이 다르고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서류를 다시 떼거나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등기는 설치일부터 2주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고용·산재·건강보험은 14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동시에 진행돼요. 어느 일을 먼저 하고 무엇을 근거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전체 처리 순서와 기한
| 순서 | 할 일 | 기한 기준 | 근거 |
|---|---|---|---|
| 1 | 이사회 결의로 지점 설치 결정 | 설치 전 | 상법 제393조 제1항 |
| 2 | 지점 장소 확보와 임대차계약 | 사업자등록 전 |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
| 3 |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설치 등기 | 설치일부터 2주일 내 | 상법 제181조 |
| 4 |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 5 | 근로자를 쓰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신고 |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 6 | 부가세 신고 방식 선택 | 첫 신고 전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6조 제4항 |
3번과 4번은 엄밀한 선후 관계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지점이 아직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아도,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내면 돼요. 그래서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병행해서 진행해도 돼요.
2. 이사회 결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함께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도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결의 내용에는 다음을 넣어 두면 뒤 단계의 서류가 쉽게 만들어져요.
- 지점의 이름과 소재지(도로명 주소까지)
- 설치 예정일
- 지점에서 영위할 사업의 종류
- 지점 책임자의 지정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지점 설치를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문서로 남겨요. 이 문서를 세무서가 이사회의사록 대신 받아 주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3. 지점 설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현행 조문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4년 9월 20일 전문개정). 따라서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에는 지점의 소재지가 포함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4).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와 비용은 등기소 안내를 따라요.
4. 지점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국세청이 안내하는 내국법인 국내지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지점 설치가 등기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5.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지점에서 근로자를 쓰면 보험 신고도 필요해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일과 사업장 신고가 같은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점 오픈 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입니다.
| 보험 | 신고 기준 | 근거 |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성립 신고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
| 건강보험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호 |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등을 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
국민연금 신고의 구체적인 기한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한 사업주가 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받으려면 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보험관계로 묶을지, 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신고할지는 업종과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6. 기한 계산 예시
㈜예시상사가 11월 3일에 지점을 설치하고, 11월 10일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직원 3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해요. 날짜는 모두 설명을 위해 정한 값입니다.
| 할 일 | 기산일 | 마감일 |
|---|---|---|
| 지점 설치 등기 | 11월 3일 설치 | 11월 17일(2주일 내) |
| 사업자등록 신청 | 11월 10일 개시 | 11월 30일(20일 이내) |
| 고용·산재·건강보험 성립 신고 | 11월 10일 성립 | 11월 24일(14일 이내) |
세 가지 기한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11월 17일의 등기입니다. 고용·산재·건강보험 마감인 11월 24일이 사업자등록 마감인 11월 30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보험을 신고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보험 신고는 사업자등록 절차와 따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했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지는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이사회 결의 없이 지점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함 | 지점 설치를 먼저 결의하고 계약 진행 |
| 등기소를 지점 소재지로 알고 방문함 | 현행 상법 제181조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
| 등기가 끝나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믿음 | 이사회의사록으로 먼저 신청 가능 |
|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에 4대보험을 신고함 |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직원 채용일 기준 14일을 따로 계산 |
|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지점 거래를 계속함 | 지점이 사업장이면 별도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제외) |
| 지점 개설 뒤 부가세 신고 방식을 확인하지 않음 | 사업장별 신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중 선택 |
8. 지점 개설 체크리스트
- 이사회 결의(또는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결정)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법인 명의로 지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설치일부터 2주일 안에 신청했습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지점 직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 마감일을 정했습니다.
- 본점과 지점의 보험관계 처리 방식을 공단에 확인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방식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