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준비 회사의 K-IFRS 전환 일정 — 전환일 정하기부터 비교재무제표 감사까지
-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상장 직전 사업연도부터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전환일과 비교기간이 거꾸로 정해져요. 의무 사업연도 계산부터 전환일 자본 조정까지 ㈜예시상사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잡고 주관사와 일정을 맞추다 보면, 비상장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해 오던 결산을 언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바꿔야 하는지가 일정의 시작점이 돼요. 이 시점은 상장 시기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업연도에서 출발하고, 그 사업연도가 정해지면 전환일과 비교기간이 거꾸로 따라 정해져요. 상장 목표 연도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환일이 이미 지난 날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K-IFRS 의무가 시작되는 사업연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를 열거해요.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이고, 제2호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2호에서 빠져요. 상장하기 전에도 상장 계획이 있으면 K-IFRS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제2호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를 상장 목표 연도(Y)에서 거꾸로 읽으면, 상장 직전 사업연도인 Y-1 사업연도부터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해요. Y-1 사업연도의 입장에서 상장은 다음 사업연도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목표 연도 | K-IFRS 의무가 시작되는 사업연도 | K-IFRS 비교기간 | 전환일 |
|---|---|---|---|
| 2027년 | 2026년 사업연도 | 2025년 사업연도 | 2025년 1월 1일 |
| 2028년 | 2027년 사업연도 | 2026년 사업연도 | 2026년 1월 1일 |
| 2029년 | 2028년 사업연도 | 2027년 사업연도 | 2027년 1월 1일 |
상장 계획이 있는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상장 목표가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때 의무 시작 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므로 감사인과 주관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해요.
전환일 역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21은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적어도 세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를 담도록 해요. 세 개의 재무상태표는 전환일, 비교기간 말, 당기 말 시점의 것입니다. 부록 A는 전환일을 최초 K-IFRS 재무제표에서 K-IFRS에 따른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로 정의해요. 따라서 비교기간을 한 해만 표시하는 일반적인 경우 전환일은 회사가 고르는 날짜가 아니라, 의무가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첫날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전환일인 2026년 1월 1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경우 지나간 날의 재무상태표를 K-IFRS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 되고, 제1101호 문단 14는 전환일의 추정치를 객관적 증거 없이 과거 기준에 따라 작성한 추정치와 달리 잡지 못하게 해요. 이미 결산이 끝난 숫자를 새 기준으로 옮기는 방식이므로 시작이 늦을수록 되돌려 확인해야 할 증빙이 늘어납니다.
최초 K-IFRS 재무제표는 기업이 K-IFRS를 준수했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는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입니다(제1101호 문단 3). 비교기간과 전환일 숫자를 K-IFRS로 만들어 두었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간 연차재무제표가 최초 K-IFRS 재무제표가 되므로,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는 문단 3(2)에 따라 최초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단계별 일정
상장 목표 2028년,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단계별 일정을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란에 법령·기준서가 적힌 줄만 의무이고, '실무 권장'으로 표시한 줄은 일정 완충을 위한 제안입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전환일(2026년 1월 1일) 전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 분석, 면제 규정 선택 후보 정리 | 실무 권장, 제1101호 부록 D 면제 규정 |
| 2026년 사업연도 중 | 전환일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 | 제1101호 문단 6, 10, 11 |
| 2026년 12월 31일 | 비교기간 말 재무상태표와 비교기간 재무제표 K-IFRS 기준 확정 | 제1101호 문단 21 |
| 2027년 사업연도 중 | K-IFRS로 결산, 시스템·계정과목·주석 자료 수집을 K-IFRS 기준으로 전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 2027년 12월 31일 이후 | 최초 K-IFRS 재무제표 작성, 자본·총포괄손익 조정 주석 작성, 준수 문구 기재 | 제1101호 문단 3, 23~25 |
| 2028년 상반기 | K-IFRS 감사보고서 수령 후 상장 절차 진행 | 실무 일정은 주관사와 협의 |
감사보고는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감사기준서 710 문단 2는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일 경우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문단 3(b)는 비교재무제표 방식에서 감사의견이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각의 기간을 언급한다고 설명해요. 대응수치 방식은 당기만 언급하므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 K-IFRS 재무제표의 비교기간 숫자는 과거 감사보고서에 없던 K-IFRS 숫자이므로, 감사인이 비교기간 숫자에 어떤 증거를 요구할지 일정 초반에 합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일 자본 조정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해요. 전환일인 2026년 1월 1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은 3,000,000,000원입니다. 이 회사가 K-IFRS 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 조정 항목 | 내용 | 자본 영향 |
|---|---|---|
| 토지 간주원가 | 장부금액 500,000,000원을 전환일 공정가치 800,000,000원으로 간주원가 선택(제1101호 D5) | +300,000,000원 |
| 사무실 임차 리스 | 리스부채 400,000,000원을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제1116호를 적용해 온 것처럼 380,000,000원으로 측정(제1101호 문단 D9B) | -20,000,000원 |
| 이연법인세 | 조정 합계 280,000,000원에 세율 20% 가정 | -56,000,000원 |
| K-IFRS 자본 조정 합계 | 이익잉여금에 직접 인식(제1101호 문단 11) | +224,000,000원 |
전환일 K-IFRS 자본은 3,000,000,000원에 224,000,000원을 더한 3,224,000,000원입니다. 위 이연법인세 세율 20%는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회수·결제될 때 적용될 세율로 따로 산정해요. 같은 표를 전환일과 비교기간 말 두 시점에 모두 작성하고, 비교기간의 총포괄손익 조정까지 이어서 정리한 것이 제1101호 문단 24가 요구하는 조정 주석의 뼈대입니다.
면제 규정은 항목마다 고를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간주원가를 선택하면 전환일 이후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과거 원가 자료로 K-IFRS에 맞춰 소급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안정적인지는 자산 취득 시점의 증빙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갈려요.
일정이 밀렸을 때의 대응
- 전환일이 이미 지난 경우: 전환일 개시 재무상태표와 비교기간 결산을 동시에 진행해요. 두 시점의 숫자가 같은 논리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한 팀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 과거 추정치의 오류 처리: 제1101호 문단 14에 따라 전환일 추정치는 기존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같은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으로 추정한 값과 일관되어야 해요. 달리 잡으려는 항목은 오류의 증거를 문서로 남겨요.
- 면제 규정 우선 검토: 간주원가(D5)와 리스 정의 재판단(D9)처럼 소급 계산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있는지 부록 D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2027년 이후 시행 기준서 확인: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 2027년이 첫 K-IFRS 사업연도인 회사는 제1101호 문단 7이 최초 보고기간 말 현재 시행 중인 기준서를 적용하라고 하므로 손익계산서 범주와 주석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사인과 점검해야 해요.
- 감사인 협의 시점: 비교기간 숫자에 대한 감사 증거, 면제 규정 선택, 조정 주석 범위를 전환일 개시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전에 합의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전환일을 상장 신청 시점에서 가까운 날로 착각해요. 전환일은 의무가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첫날입니다.
- K-IFRS 첫 사업연도만 K-IFRS로 만들고 비교기간 숫자를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대로 둡니다. 제1101호 문단 21은 비교정보도 K-IFRS로 만들도록 해요.
- 내부 관리용으로 K-IFRS 숫자를 만들어 둔 것을 최초 K-IFRS 재무제표로 봐요. 제1101호 문단 3(2)는 내부적으로만 쓰려고 작성한 경우를 최초 재무제표로 보지 않습니다.
- 조정 주석을 자본 조정표만으로 끝내요. 문단 24는 전환일과 최근 연차재무제표 종료일 두 시점의 자본 조정과 최종 기간의 총포괄손익 조정을 함께 요구합니다.
- 면제 규정 선택을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이유를 남기지 않습니다. 감사인이 같은 성격의 자산을 다르게 처리한 근거를 물으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체크리스트
- 상장 목표 연도에서 거슬러 올라가 K-IFRS 의무가 시작되는 사업연도를 확정했습니다.
- 전환일을 의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첫날로 계산하고 이미 지난 날인지 확인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 항목을 전환일 기준으로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 제1101호 부록 D 면제 규정 중 선택할 항목과 이유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전환일, 비교기간 말, 당기 말 세 시점의 재무상태표 작성 일정을 잡았습니다.
- 조정 주석에 전환일 자본, 비교기간 말 자본, 비교기간 총포괄손익 조정을 포함했습니다.
- 비교기간 K-IFRS 숫자에 대한 감사 증거와 일정을 감사인과 합의했습니다.
- 제1118호 시행에 따른 표시 방식 변화를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