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 처리 순서 — 이사회 결의·출자금 납입·설립등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자회사를 설립할 때 모회사가 거치는 이사회 결의, 출자금 납입과 장부 처리, 설립등기 일정을 순서대로 다뤄요. 첫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과 ㈜예시상사 예시 분개도 함께 담았습니다.
㈜예시상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세워 지분 80%를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설립 서류부터 챙기려 하지만, 모회사 쪽에는 이사회 결의, 출자금 이체와 장부 처리, 자회사의 설립등기 이후 일정, 앞으로 받을 배당의 세무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등기 전에 출자금을 어디로 보냈는지에 따라 납입 증명이 달라지고, 출자금을 어떻게 계상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배당 세무조정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갈래는 시간 순서로 모회사 이사회 결의, 자회사 설립 절차와 출자금 납입, 모회사의 출자 회계, 설립등기와 그 뒤 일정, 배당을 받을 때의 익금불산입입니다.
1. 모회사 이사회 결의와 정관 확인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정해요. 자회사 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출자 규모와 회사 정관·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 전에 모회사 정관과 이사회 규정부터 열어 보아야 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모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 경우 결의 기록은 이사회 의사록이 아니라 해당 이사의 결정서 등으로 남기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
결의 안건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회사 상호(안),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 자본금 총액과 모회사의 인수 주식 수, 출자 금액, 지분율
- 출자 재원(보유 현금인지 차입금인지)과 납입 예정일
- 모회사 측에서 자회사에 파견할 이사·감사 후보
- 설립 업무를 맡길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
이사회 의사록은 이후 은행 거래, 법무사 위임, 감사인 질의에서 출자 목적과 승인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출자 재원이 차입금이면 뒤의 5번에서 다루는 차입금 이자 차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원을 이 단계에서 확정해 기록해 둬요.
2. 설립 절차와 출자금 납입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모회사가 법인 발기인이 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칸에 어떤 법인 정보를 적는지는 등기 실무에 따르므로, 법무사나 등기소 안내로 서류 표기를 미리 맞춰 둬요.
액면주식을 발행하면 1주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상법 제291조).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에서는, 인수 후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2항).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상법 제318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 단계 | 모회사가 할 일 | 근거 |
|---|---|---|
| 이사회 결의 | 출자 안건 의결, 의사록 보관 | 상법 제393조 제1항 |
| 정관 작성 | 발기인으로서 정관 기재·서명 | 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1항 |
| 주식 인수와 납입 | 납입장소 지정 은행에 인수가액 전액 납입 | 상법 제295조 제1항 |
| 납입 증명 | 은행 보관금 증명서 또는 소규모는 잔고증명서 | 상법 제318조 제1항·제3항 |
| 설립등기 |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 상법 제317조 제1항 |
3. 모회사의 출자 회계와 세무상 취득가액
출자금을 이체하는 날 모회사는 현금이 줄고 자회사 주식이 늘어나는 거래로 처리해요. 회계상 계정과목은 지분율과 영향력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으로 분류하는데, 어떤 계정으로 분류하는지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요.
세무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제1호). 현물출자로 출자법인이 새로 피출자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제4호 가목). 현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출자한다면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법무사 수수료 등 설립 관련 비용 중 어느 쪽이 자회사 설립 비용이고 어느 쪽이 모회사 부담인지는 위임 계약서에서 갈려요. 모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주식 취득원가에 넣을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계약 주체와 증빙 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처음부터 확인해 둬요.
4. 설립등기와 그 뒤 일정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상법 제299조와 제300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등기 사항에는 목적, 상호, 1주의 금액, 본점과 공고 방법,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포함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등기가 끝나면 자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의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자회사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법무사·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요. 이 부분은 자회사의 몫이지만, 모회사는 자회사 사업 개시 시점이 모회사의 지분 투자 처리, 대표이사 겸직 보수, 모회사와의 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일정을 함께 점검해요. 설립신고에 첨부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에는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이 들어가므로 모회사의 법인 정보와 지분율을 이때도 넘겨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주식등의 변동에는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이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7항). 이 명세서에는 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주별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변동사항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모회사는 주주로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지분율 자료를 자회사에 정확히 넘겨 주어야 해요.
설립 전후 일정 요약
| 시점 | 모회사 업무 | 자회사 업무 |
|---|---|---|
| 설립 전 | 이사회 결의, 정관 확인, 재원 결정 | 정관 초안, 발기인 서류 준비 |
| 납입 | 출자금 이체, 분개 처리 | 납입금 보관증명 또는 잔고증명서 수령 |
| 상법 제317조 제1항의 절차 종료일부터 2주 이내 | 등기 서류 지원 | 설립등기 신청 |
| 등기 이후 | 취득원가 확정, 지분 명부 정리 | 사업자등록 등 행정 절차 |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 설립신고 첨부용 주주 명세 자료 제공 |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
| 법인세 신고기한 | 지분 변동 자료 제공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5. 배당을 받을 때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회사가 이익을 내 배당하면 모회사는 배당금수익을 계상해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피출자법인별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정해요. 출자비율 50% 이상이면 100%,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20% 미만이면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법령 원문의 이 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신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표로 구간과 비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새로 설립한 자회사의 첫 배당을 받을 때도 이 3개월 보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설립 직후 배당을 계획한다면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모회사가 차입금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계산식은 시행령 조문에 별도로 있으므로 신고 전에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6. ㈜예시상사의 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예시자회사를 설립하며 80%인 4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자한다고 가정해요. 모회사가 외부 자문 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부담하고 이를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하기로 해요. 출자 재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보유 현금이라고 가정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출자금 납입 | 종속기업투자주식 400,000,000원 | 보통예금 400,000,000원 |
| 자문 수수료 지급(취득원가 포함) | 종속기업투자주식 3,000,000원 | 보통예금 3,000,000원 |
| 배당 수령(40,000,000원) | 보통예금 40,000,000원 | 배당금수익 40,000,000원 |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원가는 400,000,000원 + 3,000,000원 = 403,000,000원입니다. 이후 자회사가 50,000,000원을 배당하면 모회사 지분 80%에 해당하는 50,000,000원 × 80% = 40,000,000원을 받습니다. 지분 80%는 50% 이상 구간이고 차입금 이자 차감이 없다고 가정하면, 40,000,000원 × 100% = 40,000,000원 전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회계상 배당금수익은 40,000,000원이지만 세무조정에서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소득에서 빼요.
7.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출자 재원을 정하지 않고 결의: 재원이 차입금이면 배당 때 이자 차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의 단계에서 재원을 적어 둬요.
- 납입 증명 없이 등기 서류 준비: 납입 사실은 은행 보관금 증명서(소규모 법인은 잔고증명서)로 증명하므로(상법 제318조) 납입 직후 발급을 청구해 둬요.
- 설립 비용 증빙의 명의 혼선: 자문 수수료 청구서가 자회사 명의인지 모회사 명의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첫 배당 직전에 지분 취득: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누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에 넣습니다.
- 설립신고 기한 간과: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의 법인 설립신고를 사업자등록 일정과 함께 챙겨요.
체크리스트
- 모회사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출자 승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에 자본금, 인수 주식 수, 지분율, 출자 재원, 납입 예정일을 기재했습니다.
- 납입 장소 은행과 납입 증명 방식(보관금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을 정했습니다.
- 설립 비용 증빙의 명의와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정했습니다.
- 상법 제317조 제1항의 기산일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요.
- 자회사에 모회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지분율 자료를 넘겼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설립신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배당 계획이 있으면 배당기준일 기준 3개월 보유 요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