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중 주주가 바뀌거나 증자·감자가 있었던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내야 해요. 빠뜨리거나 틀리면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어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뭐예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1년(사업연도) 동안 누가 우리 회사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예요(법인세법 제119조). 국세청은 이 서류로 주식을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 주식을 받은 사람의 증여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 여부를 확인해요.
주주명부는 회사 안에서 보관하는 장부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세무서에 내는 서류예요. 둘의 숫자가 서로 맞아야 해요.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사업연도 중 있었던 일 | 제출 여부 | 설명 |
|---|---|---|
|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팔거나 증여함 | 제출 | 양도·증여 날짜와 주식 수를 적어요 |
| 유상증자·무상증자 | 제출 | 새로 발행한 주식을 누가 받았는지 적어요 |
| 유상감자·무상감자·자기주식 취득 | 제출 | 줄어든 주식을 적어요 |
| 상속으로 주주가 바뀜 | 제출 |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적어요 |
| 1년 내내 주주·주식 수 변동 없음 | 제출 안 함 | 변동이 있는 법인만 제출 대상이에요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변동분, 비영리법인 등 일부는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61조).
제출 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같아요(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 12월 결산 법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6월 결산 법인: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전자신고로 내는 것이 가장 편해요(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작성·제출 순서
- 주주명부, 주식 양수도계약서, 증자·감자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를 모아요.
- 기초(사업연도 시작일) 주주별 주식 수를 적어요. 전년도 명세서의 기말 주식 수와 같아야 해요.
- 사업연도 중 변동 내역을 날짜순으로 적어요(양도·증여·증자·감자·상속 구분).
- 기말(사업연도 종료일) 주주별 주식 수와 지분율을 확인해요.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와 같은지 봐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으로 작성해요. 세무 회계 프로그램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메뉴로 만들면 전자신고 파일에 함께 들어가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요.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주식 액면금액(출자가액)의 1% | 법인세법 제75조의2 |
| 변동 내역을 빠뜨림 | 빠뜨린 주식 액면금액의 1% | 법인세법 제75조의2 |
| 주주·주식 수를 틀리게 적음 | 틀린 주식 액면금액의 1% | 법인세법 제75조의2 |
|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제출 | 위 가산세의 5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액면 5,000원짜리 주식 20,000주(자본금 1억원)를 발행했어요. 2026년에 두 가지 변동이 있었어요.
- 5월 10일: 대표이사가 동생에게 4,000주 양도(액면 2,000만원)
- 8월 1일: 유상증자로 10,000주 추가 발행(액면 5,000만원), 대표이사가 전부 인수
2027년 3월 31일 법인세 신고 때 증자분만 적고 5월 양도분을 빠뜨렸다면:
- 빠뜨린 주식 액면금액: 4,000주 × 5,000원 = 2,000만원
- 가산세: 2,000만원 × 1% = 20만원
- 4월 30일 안에 바로잡아 내면: 20만원 × 50% = 10만원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양도한 대표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이에요.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해요(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무: 신고 기한·세율·증권거래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주 변동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내도 되나요?
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만 제출 대상이에요(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다만 기초·기말 주식 수가 같은지 주주명부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Q2. 설립한 첫해에도 내야 하나요?
설립 때 주식을 처음 발행한 것도 주식 변동으로 보아 첫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설립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적어요(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준비까지).
Q3.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명세서에 가격도 적나요?
명세서에는 주식 수와 액면금액, 변동 사유·날짜를 적어요. 실제 거래 가격은 양도한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고해요.
Q4. 차명(명의만 빌린) 주주가 있어요.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
명세서에 적힌 주주가 실제 주인과 다르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 차명주식에 증여세가 나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증여세 없이 실명 전환하기를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증자는 적고 주주 간 양도는 빠뜨리는 실수 — 증자는 등기부에 남아 쉽게 챙기지만,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판 것은 회사가 모르고 넘어가기 쉬워요. 결산 전에 주주들에게 양도·증여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전년도 기말 주식 수와 올해 기초 주식 수가 다른 실수 — 두 숫자가 다르면 중간 변동이 빠졌다는 신호예요. 국세청 전산에서 불일치로 잡혀 소명 요청이 와요.
지분율 50% 초과를 그냥 넘기는 실수 —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가 되어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낼 수 있어요. 명세서 작성 때 지분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중 주식 양도·증여·증자·감자·상속 여부를 주주에게 확인하기
- 전년도 명세서 기말 주식 수와 올해 기초 주식 수 맞추기
- 주식 양수도계약서·증자 등기부등본 모으기
- 기말 주주별 주식 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와 같은지 확인하기
- 지분율 50% 초과 주주(특수관계인 합산)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기
- 법인세 신고기한(12월 결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기
- 주식을 판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알려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