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기술대여 소득 세액감면 — 자체 개발 특허 양도 50%·대여 25%
-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특수관계 없는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50%, 대여하면 25% 감면이에요.
- 직전 4개 과세연도까지의 특허 관련 손실을 뺀 소득이 감면 대상이에요.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자체 개발 특허를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회계 담당자
기술이전·기술대여 소득 세액감면 뜻과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해서 등록한 특허권 등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정하는 제도이고, 넘기는 경우(기술이전)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빌려주는 경우(기술대여)는 25%를 감면해요.
감면 대상 소득은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에요. 여기서 특허권등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사 온 특허를 되파는 소득은 대상이 아니고,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연구·개발한 것이어야 해요.
| 구분 | 감면율 | 적용 기한 | 근거 |
|---|---|---|---|
| 기술이전(양도) 소득 | 해당 소득 법인세의 50%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분 | 제12조 제1항 |
| 기술대여 소득 | 해당 소득 법인세의 25% |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한 분 | 제12조 제3항 |
두 감면 모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요. 연장 여부는 이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이 연말에 가까우면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감면을 받는 기업과 상대방
- 기업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에요.
- 상대방 요건: 내국인이어야 해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이전·대여한 소득은 조문 문언상 대상이 아니에요.
- 특수관계인 제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경우는 제외해요. 조특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삼고, 소액주주 판정 때 지분 기준을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30으로 보도록 정해요.
감면 대상 특허권등의 범위
조특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이전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요.
| 구분 | 내용 | 이전 | 대여 |
|---|---|---|---|
| 특허권·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것 | 해당 | 해당 |
| 기술비법 |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기술비법 제외)으로 수입금액 기준 등 부령 요건을 충족한 것 | 해당 | 해당 |
| 기술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술로 수입금액 기준 등 부령 요건을 충족한 것 | 해당 | 제외 |
대여 쪽은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특허권·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만 인정해서, 기술이전법상 기술은 이전 감면에만 해당해요. 수입금액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령에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부령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에서 빼는 손실
제1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이전·대여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손실을 뺀 금액이 감면 대상 소득이에요. 총 5개 과세연도의 손실이 합산 대상이라서, 개발 단계에서 쌓인 특허 관련 손실이 있는 기업은 감면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감면 배제 사유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제12조 제5항과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고 방식에 따라 감면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조특법 제128조 제2항과 제3항은 제12조 제1항·제3항 감면의 배제를 이렇게 정해요.
| 상황 | 제12조 제1항·제3항 감면 |
|---|---|
| 정부 결정(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을 받은 경우 | 적용 안 함 |
|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적용 안 함 |
| 경정을 받은 경우 |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적용 안 함 |
|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적용 안 함 |
같은 조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감면을 배제해요. 다만 가입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아요. 법인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고 감면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최저한세와 다른 제도의 관계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감면은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에 들어가요. 감면을 받은 뒤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못 미치면 그 미달분만큼은 감면이 안 돼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0분의 7이에요. 계산 순서는 최저한세 감면세액 배제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중소기업이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 최초로 등록한 특허를 이용해 아래 거래를 했어요. 상대방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 법인이에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액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가정한 값이에요.
| 항목 | 금액 |
|---|---|
| 특허 양도로 얻은 소득 | 100,000,000원 |
|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특허 관련 손실 합계 | 20,000,000원 |
| 감면 대상 양도 소득 | 80,000,000원 |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정) | 8,000,000원 |
| 감면세액(50%) | 4,000,000원 |
같은 해에 다른 특허를 빌려주고 사용료 소득이 생긴 경우를 더해요. 손실은 이미 양도 소득에서 반영했다고 보고, 대여 소득에는 따로 빼지 않았어요.
| 항목 | 금액 |
|---|---|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정) | 6,000,000원 |
| 감면세액(25%) | 1,500,000원 |
두 감면을 합치면 5,500,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최저한세 검토를 거쳐 확정되고,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외부에서 사 온 특허를 넘기고도 감면을 적용하는 실수예요. 감면은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이 대상이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것이어야 해요.
- 특수관계인에게 넘기고 감면을 받는 실수예요. 임원·주주와 그 친족,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처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상대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돼요. 소액주주 판정 기준이 100분의 30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 신청서를 빼먹는 실수예요.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하고, 기한 후 신고에서는 감면 자체가 막혀요.
- 최저한세를 빠뜨리는 실수예요. 감면액이 크면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가 배제될 수 있어서 계산서에 반영해야 해요.
- 특허 관련 손실을 소득에서 빼지 않는 실수예요.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손실을 반영한 뒤 감면 소득을 계산해요.
- 해외 업체에 넘기고도 감면을 기대하는 실수예요. 이전 상대방이 내국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