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공제) — 신청 방법과 공제율
요약
- 일반 R&D는 25%(중소기업), 신성장 R&D는 30~40%.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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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비용
| 구분 | 내용 |
|---|---|
| 연구개발비 | 자체 연구인력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비 등 |
| 연구·인력개발비 | 직업훈련비, 학술연구 지원비 등 |
> 단순 품질관리, A/S, 생산 공정 개선만을 위한 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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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2026년 기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기업 유형 | 당기분 방식 | 증가분 방식 |
|---|---|---|
| 중소기업 | 25% | 50% (증가분) |
| 중견기업 | 8% | 40% (증가분) |
| 대기업 | 최대 2% | 25% (증가분) |
> 당기분 방식: 당해 연도 R&D 비용 × 공제율 > 증가분 방식: (당해 - 직전 3년 평균) × 공제율 → 두 방식 중 큰 금액 선택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라 0~2% 사이에서 정해져요. 정확한 산식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기업 유형 | 공제율 |
|---|---|
| 중소기업 | 30~40% |
| 중견기업 | 20~30% |
| 대기업 | 20~30% |
> 신성장·원천기술: AI,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등 정부가 지정한 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8개 분야로 확대): 중소 40~50%, 중견 30~40%, 대기업 30~40%
- 한시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 정확한 적용 분야 목록과 세부 요건은 법령 별표·관련 고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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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연구개발 활동 인정 요건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필요
- 인정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www.rnd.or.kr
2. 비용 집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만 해당
- 재료비: 연구용으로 사용한 원·부재료
- 위탁·공동 연구비: 계약서·세금계산서 필수
3.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국세청 서식)
- 세액공제신청서
- 연구소 인정서 사본
4. 최저한세 적용
- 중견·대기업은 공제 후 납부세액이 최저한세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 한도 초과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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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년도 대비 R&D 비용이 많이 늘었다면 증가분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Q2. 정부 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3. 그 해에 공제 한도를 다 못 받으면 남은 금액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최저한세에 걸리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그 해에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이후 연도에 계속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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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연구일지·연구비 집행내역을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다가 세무조사 때 증빙을 못 갖추는 경우 → 월별로 정리해 둬야 해요
- 연구인력이 다른 부서 업무도 겸하는데 인건비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 → 안분 계산이 필요해요
- 정부 지원금(보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 보조금 충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중소기업 졸업(중견·대기업 전환) 시점에 공제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걸 놓치고 세부담을 예측 못 하는 경우 → 전환 전 미리 시뮬레이션해 봐야 해요
-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 조특법 §24)와 이 문서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조특법 §10)를 같은 제도로 헷갈리는 경우 → 대상 비용 자체가 달라요(하나는 설비 투자금액, 하나는 연구인력 인건비·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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