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자료 정리
요약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인건비, 과제, 증빙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에 쓴 인건비·재료비 등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에 쓴 인건비·재료비 등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크지만,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요건 미비로 추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구 조직, 연구원, 연구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평소에 쌓아 두어야 해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 항목 | 요건 |
|---|---|
| 연구 조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인건비 |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연구 업무만 하는 전담 연구원 인건비 |
| 제외 인건비 | 지분 10% 초과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연구 외 업무를 겸하는 직원 |
| 재료비 등 | 연구용 시제품·재료,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위탁·공동 연구비 |
| 제외 비용 |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한 비용, 일반 관리 비용 |
공제액 계산 예시(중소기업, 당기분 방식)
- 전담 연구원 3명 인건비 150,000,000원
- 연구용 재료비 20,000,000원
- 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170,000,000원 × 25% = 42,500,000원 세액공제
직전 연도보다 연구개발비가 늘었다면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증가분의 50%)과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해요. 중소기업의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와 변경 신고 내역(연구원 입·퇴사 반영)
- 전담 연구원 명단, 학위·자격 증빙, 근로계약서, 연구원별 급여대장
- 연구 과제 계획서, 연구 노트, 결과 보고서 등 연구 활동 기록(연구노트 증빙 관리)
- 재료비·위탁 연구비의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연구용 사용 근거
- 신고 때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추징이 많은 경우
- 연구원이 영업·생산 업무를 함께 했는데 인건비 전액을 공제에 넣은 경우
- 연구소 인정이 취소됐거나 연구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의 인건비
- 연구 노트나 과제 기록이 없어 실제 연구 활동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대표이사(지배주주) 인건비를 포함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애매하면 국세청의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요건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자격, 연구소 관리 의무는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연구소가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일반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공제는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이 전제입니다. 인정 전에 쓴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 인력을 뽑기 전에 인정 신청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Q2. 지난해에 공제를 빠뜨렸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연구원 명단, 연구 기록 같은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경정청구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