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 판정 요건과 세율·기업업무추진비·승용차 한도 축소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8건
요약
  1.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이 매출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추면 해당해요.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절반으로,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요.
  3. 낮은 법인세율 구간이 없어지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며, 그 대신 신고기한은 4개월로 늘어나요.

추천 대상 · 가족 지분이 높은 임대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세법은 가족이나 소수 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채 임대수입과 이자·배당으로 운영되는 작은 법인을 따로 묶어서 다뤄요. 조문에는 이 법인을 가리키는 이름이 따로 없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줄여서 임대 소규모 법인이라고 불러요(조문에 없는 줄임말이에요).

이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있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아요. 요건을 갖추면 네 가지가 함께 달라져요.

  • 법인세율에서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어져요.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세율과 성실신고확인서 쪽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이 법인들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요.

성실신고확인서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와 이름이 같지만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달라요. 개인 쪽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무: 대상 기준, 6월 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판정 요건 세 가지

구분기준기준 시점
지분 요건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 요건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해당 사업연도
인원 요건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해당 사업연도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예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판정도 같은 요건을 그대로 써요(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쪽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제외해요.

판정되면 달라지는 네 가지

항목일반 법인임대 소규모 법인근거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이후 22%·25%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그 합계액의 50%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제5항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임차료 한도승용차 1대당 연 800만원승용차 1대당 연 400만원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5항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4개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판정 요건별 확인 방법

지분 요건

지배주주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서 정의해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가운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지분까지 합친 비율이 가장 큰 주주를 말해요. 부부와 자녀가 나눠서 가진 법인이라면 보통 가족 전체 지분이 합산돼요. 지분이 50%를 넘는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로 확인해요.

업종 요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는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해서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래 세 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이면 요건을 채워요.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생기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 포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금액

이자와 배당은 이 계산에서 분자와 분모에 모두 들어가야 해서, 재무제표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이자·배당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인원 요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예요. 다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아요)
  • 단시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해서 계산해요.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녀가 급여를 받으며 일해도 최대주주와 친족이면 상시근로자에 들어가지 않으니, 겉보기 직원 수와 판정상 직원 수가 다를 수 있어요.

불이익 항목별 적용 방법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일반 법인의 한도는 기본한도(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와 수입금액별 한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은 0.3%)를 더한 금액이에요. 임대 소규모 법인은 이 합계액의 50%를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해요. 계산 순서와 증빙 기준은 접대비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공식에서 다루고 있어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가 승용차별로 연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하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고 이월해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요. 운행기록부와 명세서 제출은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감가상각 800만원·운행기록부 1,500만원를 참고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세 신고서류에 더해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1개월 늘어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해요(법인세법 제75조 제1항·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임대수입이 매출의 전부예요.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상시근로자는 대표이사 가족을 뺀 1명이에요. 세 요건을 모두 채워서 임대 소규모 법인에 해당해요. 일반 법인 기본한도(1,200만원)를 적용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해요.

법인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3억원)

구분계산산출세액
일반 법인 구간2천만원 + (3억원 − 2억원) × 20%4,000만원
임대 소규모 법인3억원 × 20%6,000만원
차이6,000만원 − 4,000만원2,000만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수입금액 3억원, 사업연도 12개월)

구분계산금액
기본한도1,200만원 × 12 ÷ 121,2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3억원 × 0.3%90만원
합계1,200만원 + 90만원1,290만원
소규모 법인 한도1,290만원 × 50%645만원
지출액 1,000만원일 때 손금불산입1,000만원 − 645만원355만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승용차 1대, 연 감가상각비 700만원, 전액 업무 사용)

구분한도한도초과액
일반 법인800만원없음
임대 소규모 법인400만원300만원 (이월해서 손금산입)

신고기한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므로 2026년 12월 결산분 기준으로 2027년 4월 30일이에요. 이 기한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6,000만원의 5%인 300만원과 수입금액 3억원의 1만분의 2인 6만원 중 큰 금액, 곧 300만원이 가산세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수를 급여대장 인원으로 세는 경우: 최대주주의 친족이나 원천징수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에요. 급여대장에 5명 이상이어도 판정상 5명 미만일 수 있어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져요.
  • 이자·배당을 업종 요건에서 빼는 경우: 임대수입만 따져서 50%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틀려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해서 비교해요.
  • 요건을 설립 시점에만 확인하는 경우: 지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종과 인원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이에요. 해마다 다시 판정해요.
  • 한도 축소를 기업업무추진비에만 적용하는 경우: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같은 요건으로 묶여 있어요. 기업업무추진비만 고치고 승용차 한도를 800만원으로 두면 신고서가 틀려요.
  • 확인서 제출기한을 일반 법인과 같은 3개월로 아는 경우: 확인서를 내는 법인의 신고기한은 4개월이에요. 반대로 4개월 안에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세무사에게 확인서를 따로 맡기기 전에 감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판정 요건 세 가지
  • 판정되면 달라지는 네 가지
  • 판정 요건별 확인 방법
  • 지분 요건
  • 업종 요건
  • 인원 요건
  • 불이익 항목별 적용 방법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