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 얼마까지 비용 처리되나요?

#경조사비#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증빙#비과세
요약
  1. 직원 결혼·장례 때 주는 축의금·조의금,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임직원과 거래처 경조사비의 세금 차이를 쉽게 정리했어요.

'누구에게' 주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경조사비도 회사 비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직원에게 주느냐, 거래처에 주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대상계정기준
임직원(본인·가족 경조사)복리후생비회사 규정 안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거래처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1건 20만 원 이하면 청첩장·부고로 증빙,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비용

직원 경조사비는 '규정'이 중요해요

직원에게 주는 축의금·조의금은 회사 규정에 정한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면 직원에게 세금도 안 붙어요. 경조사비 규정표를 만들어 두면 기준이 분명해져요.

경조사(규정 예시)지급액(예시)
본인 결혼50만 원
자녀 출생20만 원
부모·배우자 사망50만 원 + 화환

금액은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되, 특정 임원에게만 크게 주거나 규정 없이 수백만 원을 주면 그 부분은 급여(상여)로 볼 수 있어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이 기준이에요

거래처에 주는 경조사비는 접대 성격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예요. 1건에 20만 원 이하라면 청첩장·부고장만으로 증빙이 되고, 한 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비용이 돼요.

20만 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 축의금에는 이런 증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넘는 현금 경조사비는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비용에서 빠져요.

예시: 거래처 대표 결혼식에 현금 30만 원을 냈다면 30만 원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20만 원을 냈다면 청첩장을 보관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화환·조화는 따로 봐요

화환이나 조화는 꽃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요. 이 경우 현금 경조사비와 별개로 기업업무추진비(직원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증빙은 '청첩장·부고장'이에요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죠. 대신 청첩장, 부고장(모바일 청첩장 캡처 포함)처럼 경조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에 지급일·금액·대상을 적어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크게 주면 다 비용인가요?

회사 비용으로는 처리되지만, 규정 없이 과하면 그 부분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여 원천징수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직원 경조사비는 규정대로면 괜찮아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현금이라면 1건 20만 원 이하로 맞추고 청첩장·부고장을 남기세요.

개인사업자도 같나요?

네.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도 같은 20만 원 기준과 한도가 적용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누구에게' 주느냐가 갈림길이에요
  • 직원 경조사비는 '규정'이 중요해요
  •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이 기준이에요
  • 화환·조화는 따로 봐요
  • 증빙은 '청첩장·부고장'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에게 크게 주면 다 비용인가요?
  •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 개인사업자도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