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로 받은 공짜 주식, 세금 내야 하나요?
- 회사가 주는 무상증자 주식, 공짜 같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이 붙어요. '어떤 돈으로' 주식을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쉽게 정리했어요.
공짜 주식인데 세금이요?
회사가 무상증자로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 줄 때가 있어요. 회사 안에 쌓인 돈(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새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낸 것도 아닌데 세금이 붙기도 해서 의아할 수 있어요.
핵심은 '어떤 돈(잉여금)으로 주식을 주느냐'예요.
재원별 무상주 과세 여부
| 재원(돈의 출처) | 세금 |
|---|---|
| 이익잉여금(번 돈을 쌓아 둔 것) | 의제배당으로 과세 |
| 자기주식을 소각해서 생긴 이익(일정한 경우) | 의제배당으로 과세 |
| 토지 재평가로 생긴 적립금(1% 세율 적용분) | 의제배당으로 과세 |
| 주식발행초과금(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해 생긴 돈) | 과세 안 됨 |
| 감자차익, 과세된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잉여금 대부분 | 과세 안 됨 |
회사가 번 이익을 주식으로 주면 사실상 배당을 주식으로 준 셈이라 의제배당으로 세금을 매겨요. 주주가 넣은 돈에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재원은 과세하지 않아요.
비과세 재원이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어 그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나눠 주면, 지분이 늘어난 주주가 더 받은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의제배당'이 뭐예요?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보고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금액은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고, 무상증자를 결의한 날에 받은 것으로 봐요.
의제배당 계산 예시
액면 5,000원짜리 무상주 2,000주를 이익잉여금으로 받았다면 의제배당은 5,000원 × 2,000주 = 1,000만 원이에요. 회사는 개인 주주에게서 15.4%인 154만 원을 원천징수해 결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문제는 주주에게 준 게 주식뿐이라 뗄 현금이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주주에게서 세금만큼 돈을 받아 납부하는데, 회사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주주의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결의 전에 주주별 세액과 납부 방법을 정해 두세요.
주식배당도 비슷해요
이익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재원이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그럼 무상증자는 무조건 세금인가요?
아니요. 재원에 따라 달라요. 결의 전에 재무상태표의 잉여금 항목과 자기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면 과세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세금은 누가 떼나요?
회사가 의제배당분을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요. 개인 주주는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과세돼요. 법인 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받은 법인의 익금이 돼요.
나중에 무상주를 팔면요?
과세된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잡힌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