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증정품 회계세무 처리
요약
- 샘플과 증정품 제공 시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샘플·증정품 처리란?
회사가 제품이나 산 물건을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줄 때의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제품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고객·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주면 판 것으로 보아(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시가에 부가세를 매겨요. 다만 판매를 돕는 견본품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광고물은 예외로 두고 있어, 무엇을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간주공급 개념은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에 있습니다.
유형별 처리
| 증정 유형 | 부가세 | 법인세 계정 |
|---|---|---|
| 판매 촉진용 견본품(샘플) | 과세 안 됨, 매입세액 공제 유지 | 견본비·광고선전비 |
|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판촉물(로고 볼펜 등) | 과세 안 됨 | 광고선전비 |
| 제품을 사면 함께 주는 사은품(1+1 등) | 판매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봄, 별도 과세 없음 | 매출원가·판매촉진비 |
| 자사 제품을 특정 거래처에 선물 | 시가로 과세(사업상 증여) | 기업업무추진비 |
| 선물용으로 사서 거래처에 줌 | 살 때 매입세액 불공제, 줄 때 과세 안 됨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증정 자사 제품 예시
원가 5,000원, 시가 10,000원인 자사 화장품 100개를 명절에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보냈습니다.
- 부가세: 시가 합계 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 10만원을 신고해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시가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합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한도 계산에 넣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
같은 화장품을 신제품 체험용으로 매장 방문객 누구에게나 1개씩 나눠 줬다면 견본품이라 부가세가 없고, 원가 5,000원 × 수량을 견본비로 처리해요.
광고선전비로 인정받는 기준
특정인에게 준 물품이라도 광고 목적이면 1인당 연 5만원 이내에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고,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이 5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요. → 광고선전비 인정 범위 — 일반 광고·견본품·전시
처리 절차
- 증정 목적(견본·판촉·접대)과 받는 사람(불특정 다수·특정 거래처)을 기록해요.
- 자사 제품인지 선물용으로 산 물건인지 구분해요.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면 시가로 부가세 매출에 넣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분은 증빙과 거래처명을 남기고 한도에 반영해요. → 접대비 거래처명 기록 기준
- 재고에서 나간 수량을 출고 대장으로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 선물로 산 물건의 부가세를 공제함 —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 자사 제품 거래처 선물을 원가로만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빠뜨림.
- 샘플 출고 기록이 없어 재고 감소분이 설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