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거래처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세법상 판매로 간주해 과세해요. 광고용 증정품·소액 물품 예외 조건을 알아봐요.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이란?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이를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예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돌려받기(매입세액 공제)만 해놓고, 이를 매출 없이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손실이 발생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짜로 줬더라도 시가로 판 것으로 치겠다"라며 부가세를 물리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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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매입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지'와 '무상 제공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구분과세 여부세부 기준 및 예외 조건
일반적인 거래처 선물과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명절 선물 등)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비과세매입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견본품 (샘플)비과세사업을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광고선전용 기증품비과세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물
판매 대가에 포함된 증정품비과세주된 상품을 팔면서 함께 주는 증정품처럼 증정품 대가가 판매 대가에 포함된 경우
재난지역 구호물품비과세특별재난지역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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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증여 과세표준과 신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로 반영해야 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인가'예요.

1. 과세표준은 '시가' 기준

내가 그 물건을 얼마에 사 왔는지(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증여하는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Market Value)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요.

> 계산 예시 > * 원가 3만 원, 시가 5만 원인 화장품 세트를 거래처에 선물한 경우 > * 과세표준: 5만 원 > * 납부할 부가가치세: 5만 원 × 10% = 5,000원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

간주공급은 실제로 돈을 받고 파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대방이 모호해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 부가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매출이 아닌 '기타 매출(건별)' 칸에 시가를 적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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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에 명절 선물로 5만 원짜리 갈비 세트를 보냈어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과세 대상이에요. 갈비 세트를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할 때 시가(5만 원)의 10%인 5,000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Q2.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도 사업상 증여인가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개인적 공급'이라는 별도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받아요. 경조사 관련 재화와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는 각각 직원 1인당 연 10만 원까지 공급으로 보지 않고 넘는 금액만 과세하니, 구분해서 처리해야 해요.

Q3. 불량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품질보증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주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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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원가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실수

사업상 증여는 장부상 취득가액(원가)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해요. 원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수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면 이중 과세나 증빙 오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의 '기타 매출' 항목으로만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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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매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 제공한 물품이 견본품(샘플)이나 광고선전물 등 비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증여한 물품의 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정확히 파악했나요?
  •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매출이 아닌 '기타 매출(건별)' 항목에 반영했나요?
  • 거래처 선물(사업상 증여)과 직원 선물(개인적 공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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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위키 사이클 244A — 출처 2건 노드 보강 5건 (부가세기한후신고·자가공급간주공급·매입세액공제요건·비영업용승용차매입세액·사업상증여간주공급)
  • 2026-05-22문서 발행

목차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이란?
  •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 사업상 증여 과세표준과 신고
  • 1. 과세표준은 '시가' 기준
  •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거래처에 명절 선물로 5만 원짜리 갈비 세트를 보냈어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 Q2.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도 사업상 증여인가요?
  • Q3. 불량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