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부가세, 남은 재고도 세금 내나요? 확정신고 정리
요약
- 폐업 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잔존재화 자가공급, 폐업 신고 절차, 폐업 후 종합소득세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어요.
폐업해도 마지막 부가세 신고가 남아요
사업을 그만두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폐업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폐업 부가세 신고 핵심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신고 범위 |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 잔존재화 |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
| 폐업 신고 | 확정신고서로 함께 처리 가능 |
안 팔린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폐업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잔존재화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자산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자가공급)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야 해요. 재고를 폐업 전에 처분하면 일반 매출로 처리돼요.
폐업 신고도 함께 챙기세요
폐업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해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으면 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를 안 하면 계속 사업자로 남아 불필요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부가세 확정신고와 별개로,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했다고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깔끔하게 정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폐업해도 마지막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
남은 재고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가 폐업 시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보아 시가 기준 부가세를 내요. 폐업 전에 처분하면 일반 매출로 처리되니, 미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폐업 전에 발생한 거래는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발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