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확정신고는 일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최종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부가세 실무는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에서 이어서 봅니다.
  3. 신고서 작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 — 홈택스 단계별 입력과 함께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부가세 확정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과세기간별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 담당자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 전체의 세금을 최종 정리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을 모두 모아 납부할 세액이나 돌려받을 환급세액을 확정해요. 종합소득세(5월)나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의 정기 신고도 확정신고라고 부르지만, 이 글은 부가세 기준입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예정고지와 구분해야 해요. 예정 단계는 과세기간 중간(앞 3개월)에 미리 내는 성격이고, 확정신고는 6개월 전체 자료로 마감하면서 예정 때 낸 세액을 빼요.

사업자별 확정신고 기한

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1기1월 1일~6월 30일7월 25일
일반과세자 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폐업자과세기간 시작일~폐업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법인은 4월 25일·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고(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개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먼저 내요. 흐름은 부가세 신고 절차 — 1기·2기·예정신고 흐름에 정리돼 있어요.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 예시

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매출세액 1,500만원, 공제 가능 매입세액 900만원이고, 4월에 예정고지로 250만원을 냈다면

  • 1기 전체 납부세액: 1,5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확정신고 때 낼 세액: 6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확인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
과세기간어느 기간의 매출·매입인지
매출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매입 자료공제 가능 매입과 불공제 매입
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 — 홈택스 단계별 입력 기준
납부·환급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차감 후 납부 또는 환급

확정신고 준비 순서

  1. 과세기간의 매출 자료를 마감해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해요.
  2. 매입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자료를 확인하고 불공제분을 빼요.
  3. 과세, 면세, 영세율 거래를 구분해요.
  4. 예정신고 때 빠뜨린 자료가 있으면 확정신고에 포함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
  5.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내고 기한까지 납부해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행위면 40%)가,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붙고,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줄여 주므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자주 하는 실수

  • 예정신고 자료와 확정신고 자료를 중복 반영해요.
  • 과세기간 밖의 세금계산서를 섞습니다.
  • 매출 자료는 맞추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제출만 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근로소득공제 발행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확정신고란?
  • 사업자별 확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 예시
  • 확정신고 확인 항목
  • 확정신고 준비 순서
  •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