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신고 — 사업을 멈추거나 접을 때
요약
-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는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에 붙는 부가세를 마지막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법인세도 챙겨요.
그만두는 것도 신고가 필요해요
사업을 잠시 쉬거나 아예 접을 때도 그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해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 남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겨요. 특히 폐업은 마지막 세금 정리까지 함께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폐업 시 마지막 부가세 신고
폐업하면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 그동안의 매출·매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남은 재고·자산에도 부가세
| 항목 | 처리 |
|---|---|
| 남은 재고·자산 |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계산 |
| 매입세액 공제분 | 공제받은 자산이 대상 |
폐업 시점에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나 자산 중, 매입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해요. 공제는 받았는데 사업에 안 쓰고 남았으니 그만큼 정산하는 셈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폐업 신고 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도 정리
폐업했다고 소득세·법인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해요.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원천세 정리도 함께 마무리해요. 휴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니 재개 시 다시 활동해요.
점검표
- 휴업인지 폐업인지 정해요.
- 휴업·폐업 신고를 해요.
- 폐업 시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 남은 재고·자산의 부가세를 정산해요.
- 소득세·법인세를 정리합니다.
- 직원 4대보험 상실·원천세를 마무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폐업도 마지막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출·매입 |
| 대표 보고 | 남은 재고·자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 재고·자산 목록 |
| 세무서 확인 | 폐업 신고·확정신고 기한은요? | 폐업일 |
| 세무서 확인 | 잔존 자산 부가세 계산은요? | 자산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