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 사업자가 기부하면 세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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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부금은 기부처의 종류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달라요. 법인과 개인의 처리도 다르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월돼요.

기부도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회사나 사업자가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면 세금에서 일부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어디에 기부했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한도가 다르고, 정식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아니면 아예 혜택을 못 받기도 해요. 그래서 기부 전에 그 단체가 인정 대상인지, 어느 종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구분요지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 인정
일반기부금(지정 공익법인·종교단체 등)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 인정
비지정 기부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공익성이 큰 곳에 대한 기부는 넓은 한도로, 일반 공익단체 기부는 상대적으로 좁은 한도로 비용 인정돼요. 인정 대상이 아닌 곳에 기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익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정하는 식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달라요

법인은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한도 내 처리해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넣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 적용돼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 우리 형태에 맞게 적용해요.

한도 초과는 이월

그해 한도를 넘는 기부금은 버려지지 않고 그 뒤 10년 안의 사업연도로 이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해요.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기부할 때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해요.

점검표

  1. 기부처가 인정 대상 단체인지 확인해요.
  2. 기부금 종류를 구분해요.
  3. 법인·개인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4. 한도 내 비용·공제를 반영해요.
  5. 초과분은 이월합니다.
  6.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기부처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기부 내역
대표 보고영수증이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기부금 영수증
세무대리인이 기부가 어느 종류인가요?단체 정보
세무대리인우리 한도와 이월은요?소득·이익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기부도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법인과 개인이 달라요
  • 한도 초과는 이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