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손금 인정 한도를 계산해요.

법인세법 §24 ·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10%(종교 20%) 한도

기준소득금액 (소득 + 기부금 합계)135,000,000원
법정기부금 한도 (135,000,000 × 50%)67,500,000원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20,000,000원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 (잔여소득 × 10%)11,500,000원
일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액10,000,000원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잔여소득 × 20%)23,000,000원
종교단체 기부금 손금인정액5,000,000원
총 손금인정 기부금35,000,000원
기부금 유형별 주요 수혜기관

법정기부금 (50%)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
  • 천재지변 등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부
  • 사립학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 사회복지법인에 시설비 기부
  •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인정 법정단체

지정기부금 (10%/20%)

  • 비영리 공익법인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 종교단체 (교회·성당·사찰 등) — 20% 한도
  • 문화예술단체, 환경보전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36 별표6 지정단체

※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비지정기부금(업무무관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근거법인세법 §2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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