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세무: 고물·중고 매입 부가세 공제
요약
- 폐자원·중고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사면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줘요.
- 공제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고(예: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한도가 있어요.
- 매입처·금액을 증빙으로 남겨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고철·폐지·중고차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 재활용·중고 유통업 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궁금한 사람
세금계산서 못 받는 고물·중고 매입도 공제해줘요
고철·폐지 같은 폐자원이나 중고품은 개인·면세사업자에게서 사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불리하죠. 그래서 일정 사업자에게는 매입가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 공제해줘요.
공제율(품목별)
- 재활용 폐자원(고철·폐지·폐유리 등): 매입가액의 3/103
- 중고 자동차: 매입가액의 10/110
- 품목·시기에 따라 공제율과 적용기한이 달라요(한시·연장 반복).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 한도
-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개인·면세사업자 등)여야 해요.
- 재활용폐자원은 그 과세기간 관련 공급가액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 매입가액으로 인정돼요.
- 매입 사실을 영수증·매입처 정보 등으로 입증해야 해요.
폐자원·중고차 공제 계산 사례
고물상·중고차 매매 김씨를 보면:
- 개인에게 고철 1,030만 매입 → 3/103 = 30만 매입세액 공제
- 개인에게 중고차 1,100만 매입 → 10/110 = 100만 공제
- 일반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받고 매입 → 일반 공제(의제 아님)
- 매입처·금액 증빙 미비 → 공제 부인 위험
자주 하는 실수
- 세금계산서 없으면 무조건 공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폐자원·중고품은 의제공제 특례가 있어요.
- 품목 구분 없이 같은 율을 적용해요. 폐자원과 중고차 공제율이 달라요.
- 증빙을 안 남겨요. 매입처·금액 증빙이 없으면 의제공제가 부인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폐자원·중고품을 수집·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못 주는 개인·면세사업자일 때 의제공제가 적용돼요.
Q2. 공제 한도가 있나요?
네. 매출세액·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넘는 의제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니 계산 시 확인하세요.
Q3.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 특례는 한시 규정이라 적용기한을 두고 연장돼 왔어요. 공제율과 함께 그 시점의 적용 여부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자인지 확인하기
- 품목별 공제율(폐자원 3/103·중고차 10/110) 적용하기
- 매입처·금액 증빙 보관하기
- 의제공제 한도 계산하기
- 일반 매입(세금계산서)과 구분 처리하기
- 적용기한·공제율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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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세무: 공제 요건과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 공제의 일반 요건을 비교해요.
- 세금계산서 수취 세무: 제대로 받아야 공제·비용 인정: 증빙 수취가 가능한 거래인지 확인해요.
-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부인 위험을 함께 점검해요.
- 부가가치세 기본 세무: 구조·과세 방식·신고 한눈에: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와 연결돼요.